울진군, 삼척시, 봉화군 일부지역 포함
한울원전 비상사태시 방호, 주민대피 계획

원자력발전소에 비상사태가 일어났을 때 주민들의 긴급대피, 소개 등의 비상 관리대상구역을 지난해 발전소 반경 8~10km에서 20~30km까지 확대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정부는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14년 5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을 개정하여 지난해 5월 18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재설정하였다.

한울원전 비상계획구역의 경우, 기존에는 울진군과 삼척시 일부지역이 포함되었으나, 법개정 후 구역이 확대됨으로서 봉화군 일부지역까지 보함됐다. 울진은 평해 온정 후포를 제외한 읍·면 일부 또는 전부가 포함됐다.

울진군 관계자에 따르면, 관리대상지역 주민 수가 기존 울진과 삼척시 계획구역내의 15,686명에서, 봉화군 일부지역까지 확대된 대상 주민 수는 46,987명으로 불어났는 데, 울진군 대상자는 36,272명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울진군은 한울원전 비상사태시 관리구역내 주민들의 방사성물질로부터 피부보호 및 호흡기 보호를 위해 2013년 방호복 등 개인보호물자 17,000세트(보호의, 마스크, 고글, 장갑, 덧신)를 읍면 마을회관에 구입·비치하였고, 금년 상반기 중으로 관내 초·중·고등학교 및 미보급된 금강송면, 방사선비상대응 기관인 경찰, 소방, 군부대에 20,000세트를 보급할 예정이다.

현재 마을별 보관함에는 개인보호장구 세트와 함께 갑상선을 보호하기 위한 방호약품 옥소제를 같이 보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용법을 리장출무회의 및 민방위교육 등에서 수시로 교육하고 있다는 것이다.

방사능 방재 대책법 개정 전에는 원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반경 범위 구분없이 8~10km 범위에서 운영하여 왔으나, 개정 후에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반경 3~5km와 반경 20~30km 범위 2단계로 세분화했다.

비상시 효과적인 주민보호를 위해 국제원자력기구에서 정하는 ‘예방적 보호조치’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반경 3~5km이고, ‘긴급보호조치’ 계획구역은 반경 20~30km로서, 환경감시 및 방사선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옥내대피, 소개 등의 주민보호조치가 이루어진다.

예방적보호 조치구역이란- 방사선비상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주민을 소개하는 등 예방적으로 주민보호조치를 실시하기 위해 정하는 구역이고, 긴급보호 조치계획구역- 방사선비상이 발생할 경우 방사능영향평가 또는 환경감시 결과를 기반으로 주민에 대한 긴급보호 조치를 위해 정하는 구역이다.

원전 비상계획구역을 설정하는 절차는 해당구역 관할 광역단체와 협의를 거쳐 인구분포, 도로망, 지형 등을 고려하여 비상대책의 실효성을 고려하여 비상계획구역을 설정 한 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비상계획구역을 확정한다.

                                               /남제동 프리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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