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소방서 죽변119안전센터(센터장 장원윤)는 지난 12일 울진군 북면 이장출무회의에서 이장 30명을 대상으로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저감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의무에 대한 안내를 실시했다.

이날 이장출무회의에서 ▲주택용 소방시설 종류(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설치목적 안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 개정 법령 안내 ▲기타 건의 및 애로사항 청취의 시간을 가졌다.

장원윤 죽변119안전센터장은 “울진소방서는 ‘부모님 주택안전은 효의 시작입니다.‘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마을 이장님들의 관심이 있어야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을 높일 수 있다.”며 당부했다.

             울진소방서 예방안전과 054-780-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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