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대법원 울진군의회 승소 판결
지원조례 시행 두고 집행부와 기관쟁송 벌여

 

원전주변 원전 반경 5㎞ 이외 지역도 전기요금 일부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장용훈 도의원(원전특위부위원장)은 지난 5월 12일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 울진군원전주변 외지역의 7개 읍면 세대주들도 전기요금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2012년 12월 21일 울진군의회(당시 의장 장용훈)는 본회의를 통해 전신규 전 의원이 발의한 울진군 군민에 대한 공공요금 일부지원조례안을 심의, 통과시키고 집행부로 이송하였다.

그러나 집행부는 지방자치법 위배를 이유로 의회에 재의결을 요구하였고, 군의회는 그 조례안을 재석의원 8명의 만장일치로 재의결(2013.4.24)하고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며 다시 집행부로 이송하였다.

또한 집행부는 상위법 저촉을 우려하여 공포하지 않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법원에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울진군의회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 대응한 결과, 만 3년이 지난 2016.5.12일 대법원으로부터 울진군의회 승소판결을 받게 되었다.

장용훈 도의원은 “그동안 군민들 사이에 위화감조성과 지역분열의 원인 중 하나였던 원전주변 외지역 전기요금 지원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어 군민화합을 더욱 다질 수 있게 되었다.”

당시 “군의회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했으며, 소신껏 조례를 발의해준 전신규 전 의원과 뜻을 함께해준 동료의원 그리고 직원들께 감사를 드리며, 최근 마무리를 잘해준 현 임형욱 의장과 의사과 직원들께도 제6대 군의원을 대표하여 큰 감사를 드린다.” 고 밝혔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지방자치시대에 그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재정자율권 확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타 지방자치단체에도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본다고 말하고, 이번 대법원 판결과 동시에 본 조례가 효력이 발생한 만큼, 울진군은 조속히 세부 규칙을 마련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해당 지역주민들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 말했다.

특히 쉽지 않은 소송을 맡아 승소를 이끈 근남면 수곡리 막금 출신 장문규 변호사의 수고에도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주정화 대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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