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기획/ 국민의 세금 새는 소리 들린다!


 

-2012년 40가구에서 현재 230여채로 증가-


-울진군 법적 제약없다 신축허가 계속 내 줘-



◆북면 고목2리 마을 현황...

지난 4년간 가옥 수가 약 6배나 증가한 마을이 있다. 바로 북면 고목2리 한울원전 3,4호기 부지 추가편입 예정 마을이다. 지난 2012년 약 40호이던 마을이 약 4년이 지난 현재 230여호로 불어났다.

울진군에 가옥신축 허가신청이 줄을 잇는다. 주민들은 주택을 짓고, 또 짓는다. 이러한 기현상은 지금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 정말 고목2리에 정착하여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원전부지 편입이 될 때 받게 될 로또복권 수준의 보상과 지원 때문이다.

주민들은 수년전 원전부지로 편입된 덕천리 마을 60여세대의 이주 과정을 지켜봤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토지, 가옥 보상 외 울진군에서 약 65억원, 한수원에서 약 90억원 등 총 155억원의 재원으로 이주대책 및 생계지원 마을 공동사업비를 지원했다.

가옥과 토지 등은 공정한 감정평가에 의해 보상하지만, 이주대책 사업과 생계지원 사업비는 추가지원으로 호당 약 2억5천만원씩 돌아갔다. 이 돈으로 마을 집단이주 택지개발 부지를 매입하여 기반을 조성했다. 그리고 주택을 신축하여 호당 1채씩을 배정하고 마을회관 등 공동시설물을 건립하고, 생계지원사업을 벌인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출발한다. 수년전 가옥, 토지보상 외 호당 약 2억5천만원의 추가지원을 받았다면, 이번에는 여러 가지 여건 변동으로 보상 외 추가지원이 호당 3억원 정도에 달하지 않겠나! 하는 기대감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도덕적인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누군들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고수입이 기대되는 명백한 투자처를 멀리하겠는가? 앞으로도 점점 불어나겠지만, 만일 현재를 기준으로 230여 세대에 보상 외 호당 약 3억원씩의 추가지원을 한다면, 금액이 무려 700억원에 달한다. 덕천리 이주사례를 기준으로 재원 분담을 하게 된다면 한수원이 약 420억원, 울진군이 약 280억원을 부담이 예상된다.

한수원은 한국전력의 100% 투자기업이고, 한전은 최대주주 정부 투자기관이다. 그렇다면 한수원은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민기업이다. 따라서 한수원의 북면 고목2리 주민 이주대책비 또한 우리가 낸 세금이다. 덕천리 이주 당시 울진군 지원금의 재원 또한 지역 발전을 위해 쓰여야 할 원전특별지원금이었다.

보상을 노리고 살지도 않을 집을 계속 짓는다. 국민의 세금이 마구 새고 있는 데도 누구하나 안달하거나 제지하지 않는다. 자기 돈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일까! 울진군은 건축허가를 내어주지 않을 법적 근거 없다는 주장이고, 한수원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는 40여 세대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한수원 측은 주택 신축으로 가옥과 토지 등에 대한 보상액이 많아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이주대책비 등의 추가지원 대상은 사업계획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어 계속 지어봐야 헛수고라는 입장이다.


◆울진군과 한수원의 입장...

한수원 측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지난 2014년 12월 15일 울진군수가 신한울 3,4호기 환경영향 평가서 주민 공람 및 3,4호기 건설사업계획을 공고한 시점이 이주대책 기준 시점이라는 주장이다.

이 시점을 기준으로 가옥, 토지 등에 대한 보상만을 해야 하는 대상과 이주대책 등의 추가지원을 해야 하는 대상이 구분된다는 것이다. 건설사업 시행계획 공고일 당시 고목2리 대상 호수는 70여 가구였다. 하지만 이주대책대상자 선정기준에 의하면, 공고일 당시 건물주여야 하고 보상금 지급일 현재까지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에 불과 40여 세대만 대상이 된다는 이야기다.

그리고 보상 대상의 기준시점은 올해 하반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승인할 신한울 3,4호기 건설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이다. 실시계획승인 나면 울진군은 고목2리에 더 이상의 건축허가를 내어 줄 수 없고, 증· 개축행위도 제한된다.

한수원 측은 사업계획 공고일 이후 울진군에 고목2리 건축 인허가 자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현재까지 4차례 발송했다고 한다. 하지만 울진군으로서는 국민의 세금이 허비되는 현 상황을 뻔히 보면서도 건축허가를 제약할 근거법규가 없다며 오히려 하소연이다.

울진군 관계자는 원전 예정부지로 고시된 지역은 건축허가를 불허할 수 있는데, 고목2리는 당초 원전 예정부지로 고시할 때 빠져 추가부지로 지정고시하지 않은 한수원 측이 자신의 역할을 소홀히 했다는 주장이다.

고목2리 장무연 주민 이주대책위원장은 한수원과 울진군이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수원은 지정고시를 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터인데, 대법원 판례만 들이밀고 있고, 울진군도 적극적으로 제한의 근거를 찾아내지 않아 행정력의 부족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울진군에서는 결심만 하면, 삼척시의 사례처럼 고목2리 건축제한 조례를 만들든지, 주민등록법에 의한 정밀한 실거주 확인을 통해 퇴거나 직권말소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해 보상대상과 보상금액을 축소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국민의 세금 수백억원이 현재 마구 새고 있는데도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다. 법이 미흡하면 국회가 책임지고, 자신의 책무를 소홀히 했으면 한수원이 책임지고, 행정력이 미흡하면 울진군이 책임져야 할 것이다.

                                                /전병식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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