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까지 계도, 6월1일부터 단속
주민들 시큰둥, 장애물부터 치우라!

 

 

 

 

 

 

 

 

 

 

 


울진군이 원활한 시내 교통을 위하여 일방통행구역 지정을 확대하고, 주정차금지 구역도 확대하고 있다. 이달말까지 계도하고 6월1일부터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울진군이 오는 6월부터 확대 시행할 일방통행 구역은 3개소이다. 울진초교→샤블라 피자, 종로서적→군청 뒷편주차장, 파크랜드→거구초밥 구간인데, 이 구간은 주 도로에서 들어갈 수만 있고, 나올 수는 없다. 울진군은 이미 지난해 9월 월변 2개소에 일방통행구역을 시행해 오고 있다. 만수무강→참사랑어린이집, 남선오디오샵→정우퍼펙트빌 구간이다.

울진군 관계자는 지난해 이장들과 상가대표, 인근 주민들에게 이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한편, 군청과 소속기관 홈피에 게재하여 충분히 사업취지와 내용을 홍보하여 다수의 주민들이 동의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이 지역에 거주하면서 가장 자주 출입하는 주민들이나 상인들은 활동에 별 불편없이 살아오고 장사를 해 오고 있는 데, 울진군이 오히려 주민생활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누구를 위한 행정이냐!’ 고 불만을 터뜨렸다.

운전중이던 J모씨(남, 58세)는 “얼마전 시장 안 사거리에서 차량들을 피하다가 도로에 내어놓은 채소종묘와 박스 1개 귀퉁이를 밟아 2만원을 물어 주고 사과까지 했다며, 시가 교통소통 대책을 세우려면, 시장 안 교통사고 위험부터 제거해야 한다.” 는 주장이다.

주민 N모씨(남, 61세)는 “울진시장 안에 들어가면 무법천지다.” “상인들이 온통 물건 내어놓기 정도가 아니라, 아예 천막 등으로 도로를 차지하여 차 한 대 겨우 지나갈 정도로 협소하여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오고 있다.” “이런 불법을 수수방관해 오던 울진군이 엉뚱한 일을 벌이고 있다.” 고 질타했다.

한편, 주정차 금지구역도 확대된다. 현재 울진읍 북부 삼거리~ 울진경찰서와 울진농협~울진중 정문, 구 읍파~ 군청정문까지 3개소 구간인데, 국제할인마트↔울진침례교회, 울진농협 월변지점↔영덕세무소 울진지소 2개 구간이 확대 된다.

울진군 관계자는 “시가지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민들 스스로의 선진 교통질서 의식이 중요하다.” 며, “일방통행 및 주정차 금지구역 확대 지정과 하역정차공간 조성 목적은 시가지내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남제동 프리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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