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울진군 전체 가구가 전기요금 지원 혜택을 받는 길이 열렸다. 하지만 4년 전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울진군의 거부로 인해 이제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지난 수십년 동안 근남면~후포면 7개 읍면 주민들은 북면,죽변면,울진읍민들 처럼 전기요금 지원을 끊임없이 요구해왔다. 이에 군의회는 전기요금 지원금으로 인한 끊임없는 주민들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2012년 12월21일 ‘울진군 군민에 대한 공공요금 일부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근남 이남 울진남부지역 주민들에게도 울진군의 예산규모와 지역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기요금 지원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확인을 해서 결의한 조례안이었다. 그러나 울진군 집행부가 이의를 제기 13년 1월10일 군의회에 재의를 요구하였다.

이에 군의회는 13년 4월24일 재의결을 하여 조례안을 확정하였는데, 울진군수는 군의회를 상대로 대법원에 ‘울진군민에 대한 공공요금 일부지원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2016년 5월12일 약 3년만에 대법원은 울진군의 패소를 판결하였다. 드디어 근남면~후포면 7개읍면 12,994세대 세대당 월 4,140원의 전기요금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전체 금액으로는 월 5,300만원, 연 6억5천만원 일반회계에서 예산편성 가능)

당초 공공요금(전기요금) 일부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전신규 의원과 동료의원들은 공공요금(전기요금 또는 상수도 요금 중 선택1) 지원은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사례와 법적근거를 제시했고, 외국의 공공요금 지원사례도 제시했다.

최근 성남시에서 무상교복 지원사업을 조례로 제정하여서 지급하려고 하자, 복지부에서 반대를 하고 재협의를 요구했지만, 성남시는 계획대로 올해 초 교복지원을 실시하였다. 물론 원전주변 외 지역 전기요금 지원에 대하여 행정소송까지 하게 된 울진군의 입장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아쉬움이 많이 남는 건 사실이다.

당시 군의회는 통과된 조례안대로 울진군에서 전기요금 등의 공공요금을 지원을 하고, 만약 산자부(산자부에서 울진군에 재협의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에서 이의를 달아 울진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와, 대법원 판결 결과 울진군이 패소를 하게 된다면 그 때 중단하자는 설득도 했었다.

그러나 울진군은 이를 거부하고, 울진군의회를 상대로 변호사까지 선임하여서 소송을 제기하고 결국 패소함으로서 집행부의 행정력 낭비는 물론, 울진군의 변호사 비용뿐만 아니라 의회의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게 된 것은, 결국 군민들에게 피해를 준 결과로 반드시 군민들에게 대한 사과가 필요하다.

사과로 잘잘못을 가리자는 것이 아니라, 행정업무에 대한 군민들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행정업무 결과에 대해서 분명하게 책임소재를 밝히자는 것이다. 이것은 앞으로 이러한 유사한 사례들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한 고언이다.

                                           장시원 울진군의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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