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경찰, 어제 오후 자택 등 압수수색

 

울진군의회 의원 3명이 댓가성 금품수수 혐의가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들은 모두 같은 울진남부 다 선거구(근남,기성,원남,평해,온정,후포) 출신 의원들이다.

울진경찰서는 이들에 대해 14일 오후 2시 해당의원의 자택과 차량, 울진군의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최근 평해읍 월송리 황모(64세 )씨는 자신 소유의 정미소 부지를 울진군에서 매입해 줄 것을 부탁하며, 이들 의원 3명에게 1인당 수 백만원씩 약 1000만원 상당의 현금을 나눠 주었다는 것이다.

이들 중 2명은 군청 해당 과장에게 정미소 부지 매입요청을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로 대가성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의원의 차량에서 가방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을 경찰이 찾아냈다고 한다. A의원은 교통사고를 당하는 등 현금을 돌려 줄 기회를 놓쳐 자신의 가방에 보관하고 있다가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는 것이다.

금품을 받은 B의원은 "6월초 황씨가 집으로 찾아 와 차안에서 보자고 해 현금을 전달하고는, 도망치듯 가는 바람에 돌려 줄 기회를 보다 14일 오전 출근길에 돌려줬다."고 해명했다는 것이다.

이들 중 C의원은 받은 현금을 당일 돌려 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C의원은 출근하면서 월송 리장인 황씨 자택에서 만나 엉겁결에 받았으나, 의회 출석했다가 그날 오후에 돌려 줬다는 것이다

울진경찰은 이들의 뇌물수수 혐의 입증에 대해 자신감을 내보이며, “엄중조사로 한 점 의혹도 남기기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보였다는 것이다.

한편, 이번 뇌물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의원들은 벌금 1백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직을 상실하는 선거법 위반과는 다르다. 향후 기소되어 금고이상의 형을 받으면 피선거권을 잃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국제뉴스통신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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