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정부3.0에 맞추어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폐업신고 원스톱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

군에 따르면 그동안 폐업을 할 경우 인허가 관청인 군청과 사업자등록 관청인 세무서 양 기관에 폐업신고를 해야 하지만, 이를 몰라 과태료나 지방세 부과 등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과 손실을 입는 영업주들이 적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폐업신고 원스톱 서비스는 이러한 불편을 덜 수 있도록 도입한 제도로, 군청이나 세무서 중 한 곳만 방문해도 폐업신고를 처리할 수 있어 이중으로 방문하는 불편과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라고 덧붙였다.

폐업 신고 원스톱 업종은 생활과 밀접한 민원으로 공중위생업과 의료기기업, 통신판매업, 담배소매업, 체육시설업, 가축사육업 등을 포함해 총 49개 업종이다. 다만 휴업, 양도 양수, 영업재개신고 등은 원스톱 방식으로 접수 할 수 없으며, 관계법령에 따라 세무서와 군청에 직접 신고해야 한다.

폐업신고 시에는 다른 기관과 개인정보 공유 문제로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와 인․허가 관련 폐업신고서 또는 통합 폐업신고서를 접수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폐업신고 원스톱 서비스 시행으로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군민중심의 행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민원실 민원팀 (☎ 054-789-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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