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군수 임광원)은 다음달 30일까지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생활 편익을 높이고 행정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다. 이번 조사에서는 ▲허위전입신고로 인한 동일 주소 내에 2세대 이상 구성 세대 조사 ▲90세 이상 고령자(1926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여부 조사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 대상자 실태조사 등을 살핀다.

조사 결과에 따라 사망 또는 실종자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망신고 안내 또는 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하고, 거주불능장소 전입 등 허위 전입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직권 거주불명등록 및 수사 기관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특별 사실조사를 통해 주간에 시간을 낼 수 없거나 거리가 먼 직장인, 학생, 노인요양시설 거주자 등 군민들을 위하여 찾아가는 전입센터, 업무연장 서비스 등을 시행하여 민원 만족도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기간 중에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경제사정 등을 감안해 과태료를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 행정사무가 적정하게 처리되고 주민생활 편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정확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위해 조사원 방문 시 원활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민원실 민원팀 (☎ 054-789-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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