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형물 건립․관리기준 마련

 

경상북도의회 황이주 의원(울진)은 경상북도가 관리하는 공원․도로․녹지 등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경상북도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8월 12일 발의했다.

조례안은 공공조형물의 건립신청서 작성과 처리절차, 건립대상․건립비용․건립위치에 대한 사항,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예산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를 위하여 경상북도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위원회 설치와 위원회의 기능․구성에 대한 사항을 규정했다.

경북도내에는 2013말 기준 244점(동상 10, 기념탑 11, 기념비 27, 상징탑 6, 환경조형물 64, 기념조형물 5, 상징조형물 97, 기타 24)의 공공조형물이 건립되어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황이주 의원은 “조형물 건립 남발, 부실 조형물 양산, 건립 과정의 공정성 저해, 조형물 선정과정의 불공정, 예산 낭비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며 “본 조례안은 공공조형물의 건립과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무분별한 조형물의 난립과 예산낭비를 막아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조화로운 생활공간 조성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경상북도 도의회 입법정책관실 054 – 880 - 5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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