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이수성)는 산림청이 “사실상 묘지 주변 피해목의 임의벌채를 허용”하는 등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규제개혁으로 풍성한 추석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지난 7월 지적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분묘에 해가림이나 그 밖의 피해 우려가 있는 입목으로서 분묘중심점으로부터 10미터 이내에 있는 입목의 경우에는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벌채가 가능하도록 하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 시행하였다.

이는 그동안 지목이 묘지인 경우에만 분묘 주변의 입목벌채가 허용되어 사실상 묘지이나 지목이 묘지가 아닌 경우에는 분묘관리를 위해 주변 입목을 베어내는 것이 무단 벌채에 해당되어 조상을 찾는 후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지가가 높은 수도권 및 도시지역 농림어업소득사업용 국유림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대부료 경감에 따른 수익증대를 꾀하기 위해 관련 규제도 개선했다.

산림청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시행(’16년 5월)하여 이제 국유림 이용자들은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정하여 산정한 금액과, 최근 공시한 해당 지역 단위면적당 임업총수입에 대부면적을 곱한 금액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대부료로 부담하면 된다.

울진국유림관리소 이수성 소장은 “올해에는 목재산업, 토석채취, 풍력발전 등 산림을 기반으로 한 기업의 활동을 저해하는 산지이용 규제는 물론 산촌주민․산주 등의 생활형 규제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있다”며 “산림분야 규제개선으로 풍성하고 행복한 추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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