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경주지진 관련 보도에 따른 해명

 

한수원은 원전 구조물 위치별로 여러개의 지진계로 구성된 지진감시계통을 운영 중입니다. 지진 발생 시 원전 지진계의 계측된 값으로 수동정지 등 관련 절차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월성원전은 0.0981g 관측되었으며, 이는 발전소 수동정지 기준(0.1g) 이하로 관련절차서에 따라 즉시 수동정지 필요성은 없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지진(0.18g 이상) 발생 시 자동정지 되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서 발표한 0.12g는 사업자와 독립적으로 원전부지 인근의 지진활동 감시용이며, 원전에서 계측된 값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진 발생시 지진크기에 대한 판독분석 시간은 국제적인 기술기준인 Reg. Guide 1.166*에 의해 4시간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관련절차서에 반영되어 지진감지기의 동작값을 확인하고, 주요 운전변수 및 설비점검을 통해 즉시 정지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Reg. Guide 1.166 : Pre-Earthquake Planning and Immediate Nuclear Power Plant Operator Post-Earthquake Actions


따라서, 지진 발생 후 수동정지 결정기간 동안 설비점검 및 감시강화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하였고 지진파에 대한 응답스펙트럼 값을 다중적으로 재계산하기 위해 사내 전문가를 통해 독립검토를 추가 실시하였습니다. 지진크기에 대한 분석이 완료되어 월성1~4호기 정지를 결정한 후 국가 전력계통의 수급안정을 위해 전력거래소와 협의 하였으며, 정지 전 대체예비 발전력을 확보한 후 전력거래소의 지시에 따라 순차적으로 발전소를 수동 정지하였습니다.

금번 경주지진으로 월성1~4호기는 발전소 설비이상 및 위험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고 안전운전이 가능한 수준이었지만, ‘안전 최우선 원칙’과 ‘철저한 예방점검’ 차원에서 절차서에 따라 수동으로 정지한 선제적인 조치입니다.

※ 원전은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지진관련 절차서(매뉴얼)에 따라 대응하고 있으며 각 발전소에 설치된 지진감지기는 원전부지에 관측되는 최대 지반가속도값이 0.01g(원전안전정지지진크기의 1/20)이상인 경우에, 지진 경보가 발생합니다.

원전 내진 설계기준은 0.2g(안전정지지진, APR1400원전 0.3g)로 반영되어 있으며, 이 값의 50% 크기의 ‘운전기준지진(0.1g)’과 90% 크기의 ‘지진 자동정지 설정값’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번 경주지진은 지진 자동정지 설정값에 도달하지 않았으며 발전소 주요 운전변수와 설비 점검결과 안정적으로 운전되고 있음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즉시 수동정지의 필요성은 없었습니다.

* 운전기준지진(OBE : Operating Basis Earthquake, 0.1g) : 이 규모의 지진에서도 정상적으로 운전 가능하도록 설계하는 기준
* 안전정지지진(SSE : Safe Shutdown Earthquake, 0.2g) : 이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경우에도 안전하게 정지 될 수 있는 기준.

 
                                        한수원 언론홍보1팀 (☎.054-704-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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