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경찰서 곽 성 희

 

국민들이 자신의 뜻을 강력하게 전달하기 위해 많이 선택하는 방법중에 하나는 집회시위다. 우리 헌법 제21조에는 집회∙결사의 자유가 명시되어 있다. 또한 헌법 제33조에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의 노동 3권이 명시되어 있어 집회시위는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행동이며, 당연히 보호 받아야 한다.

선진 집회시위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집회시위에 대한 현행법 규정을 정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옥외 집회를 열고자 할 때는 주최자가 집회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옥외집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일부 집회시위 현장에서는 법에 정해진 소음 기준을 넘어서 확성기 소리를 높여 법을 어기고, 도로를 무단횡단하고 경찰 통제선을 훼손하는 등 이러한 위법 행위로 인해 정작 피해를 보는 사람은 집회와는 별로 상관없는 일반 국민이다.

경찰은 평화적인 집회를 위하여 폴리스 라인의 설치와 유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 질서유지선은 집회 및 시위를 보호하고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폴리스 라인을 설치함으로써 긍정적이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경찰관으로서 한층 성숙되어 가는 시위 문화가 반가울 따름이다. 집회 현장에서는 법질서의 상징인 질서유지선을 침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응을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 시켜 자발적 준수문화 조성이 필요하다. 또한 불법 집회∙시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사법처리하고 인적∙물적 피해 발생시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준법적인 시위문화에 정착에 노력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상의 기본권인 집회∙시위가 최근 집회시위가 지속되고 있지만 어려운 상황에서 선진 집회 시위 문화 조성으로 건강하고 밝은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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