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포119안전센터 최종걸

 

2016년 상반기 전국 화재발생건수는 전년대비 3.5% 감소한 24,568건이 발생하였고, 인명피해는 13% 감소한 1,047명 발생, 재산피해는 13.8% 감소한 1,962억 원이 발생했다. 1일평균 135건의 화재가 발생하여, 5.8명의 인명피해와 11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주택 등 주거시설, 숙박시설 및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심야시간대 화재발생 시에는 많은 인명피해가 뒤따른다. 그러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신속한 출동이 이뤄져야 한다.

​화재현장이 주택이나 상가 밀집지역에 위치해 있고 협소한 진입도로와 불법주정차 등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화재나 구조 구급 출동이 지연된다면 그로 인한 엄청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러한 출동 시간의 중요성 때문에 소방관서에서는 소방차길터주기 운동을 홍보 및 전개하고 있으나 도로여건이나 불법주정차 그리고 시민의식이 아직까진 부족해 보이는 게 현실이다.

도로교통법(제29조)에는 모든 운전자는 긴급 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하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긴급차량 양보요령은 일반통행로와 편도 1차로에서는 오른쪽 가장자리로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또 2차로 도로에서는 긴급차량이 1차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2차로로 피해야 하고, 3차로 이상 도로에서는 긴급차량이 2차로로 가기 때문에 1차로와 3차로 갈라져서 운전해야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119에 신고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우리의 고귀한 생명을 위협하는 화재나 시급을 요하는 응급환자의 발생은 현재진행형이다. 다급함을 알리는 싸이렌 소리의 최종 목적지는 내 가족, 내 이웃이 될 수 있다. 각종 재난 현장 출동의 경우, 소방차가 현장에 5분 이내에 도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인명피해 최소화의 관건이며, 이제 긴급차량 출동로 확보는 선택이 아닌 내 가족과 이웃을 위한 필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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