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소방서(서장 김용태)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관내 공동주택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지도에 나섰다.


현재 신축(2016년 2월 29일 이후) 아파트 옥상출입문에는 의무적으로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열리는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이는 화재발생시 공동주택의 상층부에 거주하는 입주민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조치로, 옥상공간을 대피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기존 공동주택은 소급해 설치 할 의무는 없지만, 입주민들이 설치 할 수 있도록 이와 관련된 사항을 공동주택 관계자에게 직접 찾아가 안내하는 한편, 소방차 통로 및 주정차 공간을 확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유병일 죽변119안전센터장은 “공동주택은 화재발생시 많은 인명피해가 예상되어지므로 입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설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울진소방서 예방안전과 054-780-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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