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군수 임광원)은 날로 급증하고 있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차량을 동시에 단속할 수 있는 ‘통합영치시스템’을 구축하고,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하여 적극적인 영치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체납차량 통합 영치시스템’ 도입으로, 차량 이동을 통해 실시간 체납자 확인과 번호판 영치가 가능해졌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검사지연, 주정차위반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이다.

군 관계자는 “번호판 통합영치시스템을 구축하기 전에는 세외수입 과태료에 대한 번호판 영치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이제 시스템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세외수입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서도 번호판 영치를 적극적으로 진행할 계획” 이라면서 “번호판 영치로 인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세 뿐 만 아니라 자동차 관련 과태료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성실히 납부해 줄 것을 부탁 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군은 체납징수기동반을 구성하고, 체납자료 전수조사 및 정밀 분석을 진행하는 동시에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압류, 공매, 영치 등) 활동을 강화하여 선진 납세문화 조성 및 공정한 조세풍토 정착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오고 있다.

                                         재무과 징수팀 (☎ 054-789-6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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