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울원전 1~6호기 폐봉 발전소내 저장
강석호의원 지방재정법 등 개정안 대표발의

 

원자력발전소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사용 후 핵연료) 을 전용 폐기장으로 이송시키지 않고 발전소 내에 저장하는 경우, 별도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일부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은 원자력발전 사업자에게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법「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1월 30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일부개정안은 원자력발전 사업자가 원자력발전으로 인해 발생한 방사성폐기물을 발전소 내에 저장하는 경우, 보관 수수료로 볼 수 있는 세금을 지역자원시설세에 추가 부과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과 환경보호 및 환경개선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경우 관리법에 따라, 방사성관리사업자에게 인도하여 안전한 전용 처리시설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아직 처리시설의 부지 선정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방사성폐기물을 원자력발전소 내에 저장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방사능 누출사고 등의 잠재적 위험을 원자력 발전소가 소재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강석호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줄이고, 원자력발전 사업자의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과 환경보호 및 환경개선 사업 등에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의원회관 707호 강석호 의원실 T.02-784-2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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