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군수 임광원)은 자동차세를 한번에 내면 일정세액을 공제해주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오는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접수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연 2회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한꺼번에 납부해 납부의 번거로움을 줄이고, 세금도 10% 공제받는 제도다. 납부시기에 따라 1년 세액을 기준으로 1월, 3월, 6월, 9월에 납부하면 각각 10%, 7.5%, 5%, 2.5%의 공제혜택을 준다.

2017년 1월 현재 울진군에 등록된 차량은 연납을 신청할 수 있고, 지난해 연납을 신청한 납세자는 별도의 연납 신청이 없어도 연납고지서가 발송된다. 연납신청은 군청 재무과와 읍․면사무소 민원(재무)부서로 전화 또는 방문신청 하면 되고,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자동차세 연납 후 이사 등 주소를 옮긴 경우 새로운 주소지서도 부과하지 않게 되며, 소유권 이전, 폐차·말소시 사용일수를 제외한 남은 기간만큼 계산해 나머지는 환급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지역민들이 10% 공제혜택을 받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적극 이용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가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재무과 부과팀 (☎ 054-789-6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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