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10% 세액 감면 한시적 운영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이수성)는 국유림 확대정책에 따라 사유림 매수사업으로 227백만 원의 예산을 들여 울진 지역 사유림을 35.5ha매수를 추진한다.

울진군지역은 울진군 전체산림면적의 58%에 이르는 49천ha가 국유림으로 타지역에 비하여 국유림율이 매우 높은 상황이나 산림보호구역 등 산림관련법률에 의한 법정제한림 및 개인이 관리하기 힘든 사유임야를 위주로 지속적으로 매수할 계획이다.

매수된 산림은 조림, 숲가꾸기 사업 등을 통하여 도시숲, 경관숲, 마을숲 등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경제적·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숲으로 조성되고 생태계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이수성 울진국유림관리소장은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국가에 매도할 경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의 10% 세액을 감면해주는 혜택이 201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산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 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울진국유림관리소 관리·산사태대응팀 (054-780-3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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