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 제242호 봉평리 신라비 전시관을 찾아서 (3)

 

-봉평리 신라비의 내용과 판독

-신라 중기 관제 율령 풍속 사료



◆문화재 지정 현황
∙ 종 목 : 국보 제242호
∙ 분 류 : 기록유산/서각류/금석각류/비
∙ 지 정 일 : 1988. 11. 04
∙ 소 재 지 : 경북 울진군 죽변면 봉화길 15(봉평리 521)
∙ 시 대 : 신라(524년, 법흥왕 11년)
∙ 소 유 자 : 국유(관리자: 울진군)

◆비의 규격... 비의 크기는 높이 204 × 너비 32~55cm, 모양은 긴사다리꼴에 가깝고, 재질은 화강암이며 글자는 10행으로 모두 399자이다. 글씨체는 예서에서 해서로 넘어가는 과도기의 것으로 대부분 판독이 가능하다.

◆역사적 가치... 신라 법흥왕대의 노인법 등 율령반포에 대한 삼국사기의 기록입증, 신라 6부(六部)의 존재, 왕권의 실태, 17관등의 명칭, 울진지역의 촌이름, 지방관명, 칡소를 잡아 하늘에 제사지내는 의식 등 문헌기록에 보이지 않는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알려주는 아주 귀중한 유물이다.

◆비문 내용 요약... 당시 울진지방은 신라 왕경으로부터 노인촌으로 불렸는데, 신라는 울진 지역민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지만, 성에 불을 내고 중앙 정부에 항거하였다. 법흥왕은 대군을 일으켜 평정한 후 13명의 고위관리들과 함께 사후 처리를 의논해서 결정하였다.

이때 결정한 사항의 집행을 담당한 자는 중앙에서 내려온 관리와 거벌모라(울진) 도사와 실지(삼척) 도사였고, 이 일을 총괄적으로 주관한 자는 실지(삼척) 군주였다. 그들은 대노촌(거벌모라)에 경제적 부담을 지우고 중앙 정부에 저항한 자들에게 처벌로 장 60대와 장 100대를 치도록 하였다.

그리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박사로 하여금 교화하고 이를 비에 새기게 하였다. 비문을 쓴 사람과 새긴 사람은 왕경인이고, 비를 세우는데 필요한 노동력은 거벌모라 출신이 제공하였다.


◆울진 봉평리 신라비 판독문
甲辰秊正月十⌛日喙部牟卽智寐錦王沙喙部徙夫智葛文王本波部巫(?)夫智⌛〔1행〕
干支岑喙部美昕智干支沙喙部而粘智太阿干支吉先智阿干支一毒夫智一吉干支喙勿力智一吉干支〔2행〕
愼宍智居伐干支一夫智太奈麻一尒智太奈麻牟心智奈麻沙喙部十斯智奈麻悉尒智奈麻等所敎事〔3행〕
別敎令居伐牟羅男弥只本是奴人雖是奴人前時王大敎法道俠阼隘禾耶界城失火迭城我大軍起若有〔4행〕
者一行言之人備主尊王太奴村負共値⌛其餘事種種奴人法〔5행〕
新羅六部煞斑牛謂泍處事大人喙部內沙智奈麻沙喙部一登智奈麻莫次那足智喙部比須婁那足智居伐牟羅道〔6행〕
使卒次小舍帝智悉支道使烏婁次小舍帝智 居伐牟羅尼牟利一伐弥宜智波旦䋎只斯利一金智阿大兮村使人〔7행〕
奈尒利杖六十葛尸条村使人奈尒利居△尺男弥只村使人翼糸杖百於卽斤利杖百悉支軍主喙部尒夫智奈〔8행〕
麻節書人牟珎斯利公吉之智沙喙部言文吉之智新人喙部述刀小烏帝智沙喙部牟利智小烏帝智〔9행〕
立石碑人喙部博士于時敎之若此者獲罪於天居伐牟羅異知巴下干支辛日智一尺世中字三百九十八〔10행〕
 

 

 

 

 

 

 

 

 

 

 

 

 

 

 

 





◆울진 봉평리 신라비 번역문
갑진년(甲辰年, 신라 법흥왕 11년, 524년) 정월(1월) 15일, 탁부의 모즉지 매금왕(법흥왕)과 사탁부의 사부지 갈문왕(법흥왕의 동생인 입종, 즉 진흥왕의 아버지), 본파부의 무부지 오간지, 잠탁부의 미흔지 간지, 사탁부의 이점지 태아간지, 길선지 아간지, 일독부지 일길간지, 탁부의 물력지(거칠부의 아버지) 일길간지, 신육지 거벌간지, 일부지 태나마, 일이지 태나마, 모심지 나마, 사탁부의 십사지 나마, 실이지 나마 등이 하교(下敎)하신 일이다.〔1단락〕

따로 영(令)을 내리시길, “거벌모라(울진지역 중심지)와 남미지(울진지역 촌)는 본디 노인(奴人)이었다. 비록 노인(奴人)이었지만 앞선 시기에 왕께서 크게 법을 내려주셨다(大敎法). 그런데 길이 좁고 험하고 험한 화야계성(禾耶界城)에 마음대로 불을 내고 성(城)을 침범하여 우리 대군(大軍)이 일어났다. 만약 이와 같은 일이 있을 때에는 행동(行)과 말(言)이 하나같아야 사람들이 주(主)를 보호하고 왕(王)을 높이게 될 것이니, 큰 노인촌(太奴村)은 값 5(50%)를 부담하고 그 나머지 일들은 종목별로 노인법(奴人法)에 따르라.”고 하셨다.〔2단락〕

이에 신라 6부(新羅六部)는 칡소(斑牛)를 죽여 피가 솟는 것을 보고 재판하였다. 일을 처리한 대인(大人)은 탁부의 내사지 나마와 사탁부의 일등지 나마, 막차 나족지, 탁부의 비수루 나족지, 거벌모라 도사 졸차 소사제지, 실지(삼척) 도사 오루차 소사제지이다. 거벌모라 니모리 일벌, 미의지 파단, 탄지사리 일금지와 아대혜촌(울진지역 촌) 사인 나이리는 장(杖) 60대, 갈시조촌(울진지역 촌) 사인 나이리 거△척, 남미지촌 사인 익사는 장(杖) 100대, 어즉근리는 장(杖) 100대에 처한다.〔3단락〕

실지(삼척) 군주인 탁부의 이부지 나마가 일을 맡았다. 글 쓴 사람(書人)은 모진사리공 길지지와 사탁부의 언문 길지지이고, 비에 새긴 사람(新人)은 탁부의 술도 소오제지와 사탁부의 모리지 소오제지이며, 비를 세운 사람(立石碑人)은 탁부의 박사이다. 이때에 하교(下敎)하시기를, “만약 이와 같은 일이 있을 때에는 하늘에서 죄를 얻으리라.”고 하셨다.〔4단락〕
거벌모라의 이지파 하간지와 신일지 일척이 그 해(年)에 (이 일을 마쳤다) 글자는 399자(字)이다.〔5단락〕

※판독문과 번역문은 학자마다 약간씩 다를 수 있음

                                                            
                                                           /심현용 울진군학예연구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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