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년간36억원에서 최소150억원 이상으로

 울진군은 매년 울진원전으로부터 약 36억원 정도 받아오던 일반 지원금을 내년부터 4배로 증가된 약 150억원 정도를 지원받게 될 전망이다.

 

 

지난달 국회산업자원위원회는 21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원전주변 지역 보상비 확대를 골자로 하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현재까지 지원금액 산정기준었던 울진원전 발전량 1㎾ 당 0.1원이었던 기준이 ‘0.4+a ’원으로 변경되기 때문인데, 대개 법률안이 상임위 소위를 통과하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이 통례이다.

 

발전 지원법의 주요 내용은

△지원 대상을 현행의 원전 반경 5km 이내 읍·면·동에서

원전 반경 5km 이내 읍·면·동 및 원전 소재 시·군·구로 확대

△지원금 산정 규모는 전년도 전력판매 수입금의 0.1원에서 0.4원+a배 이상 확대

△지원금 발생이자 반납 규정 삭제 등이다.

 

이 법이 확정되어 시행령을 마련할 때 산자부와 원전소재 행정협의회가+a에 대한 추가지원에 대해 논의하고 국회에 보고키로 함에 따라 협의여부에 따라 지원 폭이 크게 상승할 수도 있다.

 

그런데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지원금 증액규모가 너무 미미하다며, 지원금 20배 증액을 위한 별도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또 원전 주변지역을 지역구로 둔 한나라당 김광원, 정종복, 강길부 의원 등도 최소한 10배 이상을 요구하고 있어 좀 더 증가될 가능성이 높다.

/노성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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