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1일부터 달라지는 것들

 

◆음주운전 - 혈중알콜농도 0.2% 이상→최고 1천만원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혈중알콜농도 0.1% 이상 →최고 5백만원 <6개월 이상, 1년 이하 징역>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최고 3백만원 <6개월 이하 징역>

◆과속 - 속도위반(60km 초과) →12만원(60점) *속도위반(40km 초과)→9만원(30점).
속도위반(20km 초과)→6만원(15점) *속도위반(20km이하) →3만원

◆기타 교통관련 - 중앙선 침범→6만원(30점) *신호위반→6만원 (15점) *운전중 휴대전화→6만원(15점)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6만원(10점) *유턴위반→ (6만원) *주정차 위반 →(4만원) *교차로 꼬리물기→ (4만원) *안전띠 미착용→ (3만원) *끼어들기 →(3만원) *보행자 신호위반→ (3만원) *보행자 무단횡단 →(3만원)

◆경범죄 - 업무방해 (16만원) *장난전화.스토킹 (8만원) *무전취식 (5만원)
*노상방뇨 (5만원)*음주소란 (5만원) *꽁초투기 (3만원)

◆기타 - 공무집행방해→최고1천만원 (5년 이하의 징역), *경찰서.지구대 주취소란→(최고 60만원) *112 허위신고→ (최고 60만)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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