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소방서(서장 윤영돈)는 건축물 소방시설 규정 등 2017년 달라지는 소방제도에 대해 집중 홍보하고 나섰다.

지난 1월28일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안이 개정·공포된 가운데 주요내용으로는 기존 아파트등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11층 이상인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를 전층에 설치해야 하지만 올해부터는 11층 이상에서 6층 이상의 건축물로 설치기준이 강화된다.

50세대 이상 연립·다세대주택 내부에 설치되는 주차장에도 물분무소화설비 설치 의무, 분말소화기의 경우 내용연수를 10년으로 규정해 10년이 경과한 소화기는 의무적 교체,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2급과 3급으로 세분화돼 자동화재탐지설비만 설치된 대상은 3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로 분류되며, 그 외에도 특급·1급 아파트의 소방안전관리 대행이 제한되고,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노유자시설 내 피난층이 아닌 지상 1층, 2층에도 피난기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개정된 법률은 지난 1월 28일부터 시행되며, 6층 이상 소방대상물의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는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18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울진소방서 홈페이지 알림마당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울진소방서 예방안전과(☎780-1333)로 문의하면 언제든지 친절하고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윤영돈 울진소방서장은 “관계자들이 변경되는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 행정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울진소방서 예방안전과 054-780-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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