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거자금 수수 사건 이번이 다섯번째
초선 당시 후원회장 긴급체포 2틀간 조사
영덕검찰, 사건 연루자 20여명 소환 조사중

 

울진 지역사회가 바람 잘 날이 없다. 이번에는 임광원 군수의 다섯번째 불법선거자금 사건이 불거졌다. 영덕검찰의 관련자 조사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인 것으로 알려져 최종 임광원 군수가 조만간 소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동안의 사건에 비해 금액도 클뿐만 아니라, 사건을 검찰에 진정을 하고, 소환돼 혐의사실을 시인했다고 알려진 사람들이 사건 당시 임광원 후보의 선거사무장, 선거대책본부장, 후원회장으로 군민들의 촉각이 이번 사건에 집중되고 있다.

이에 대해 임 군수 측은 "주변에 부끄럽지 않은 선거를 했고, 재임기간 중 명품도시 울진을 건설하는데 최선을 다했다. 사실이 분명한 만큼 모두 깨끗히 밝혀지리라 기대한다"고 했다는 것이다.

울진군은 2014년 6.4 지방선거이후 현 7대 군의회 전반기 군의장이 불명예스런 일로 의원직을 사직했고, 현재 또 2명의 군의원이 뇌물수수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임군수 불법선거자금 사전이 터졌다.

임군수의 첫 번째 선거자금 관련 사건은 2010년 임군수 첫 당선 이듬해 3월경, 북면의 모 한우 축산농가로부터 선거자금 5백만원을 받은 사건으로 같은 해 9월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아 군수직에는 영향을 받지 않았다.

두 번째 사건은 같은 해 11월경 후원회장이 불법선거자금 2천만원을 후보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경북도경 수사대로부터 조사를 받았으나, 후원회장이 북면 모 생존권대책위원장에게 빌려준 것으로 확인돼 사건이 마무리 됐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 북면 생대위위원장은 이를 번복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시 사건을 무마하기 위한 후원회장과 본부장의 사주를 받아 빌린 것으로 위증했다고 전번 진술을 번복했다고 한다.

이외에도 2014년 9월 죽변 모기업인이 주었다는 5백만원 사건은 무혐의 처분되었고, 같은 해 10월 경 5명이 갹출한 1,500만원을 청장년 선거운동조직에 지원했다는 사건은 경북 광수대가 조사를 하다 유야무야 되었다.


◆이번 사건의 개요 - 임광원 울진군수는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울진군 제5대 민선군수로 초선 당선됐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당시 임광원 군수후보가 A모 후원회장과 B모 선거대책본부장과 함께 한 자리에서 A모 후원회장이 후원금 2천만을 전달했고, 이 돈을 대책본부장이 십여명의 읍·면책에게 배분했다는 것이다.

또 한 건은 후원회장이 기업인 2명으로부터 2천5백만원을 후원받아 군수 후보에게 보고하고, 본부장과 함께 같은 방법으로 읍·면책들에게 배분했다는 것이 사건의 요지이다. 소문에는 이번 사건의 불법자금 총액은 5천5백여만원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영덕검찰의 수사상황- 이번 사건은 애초 2010년 6·2지방선거 당시 임광원 군수후보의 선거본부 사무장을 맡았던 C모씨가 지난해 8월경 영덕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함으로서, 지난해 12월경부터 두 명의 검사가 투입돼 관계자들을 불러 집중조사를 시작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C모씨의 진정 내용에 대해 검찰에 B모 본부장이 불려가 사실을 시인했고, 이후 후원회장 A모씨는 지난달 23일 자신의 집에서 긴급체포 돼 이틀간 조사를 받은 후 풀려났다. 주변 관계자들은 영덕검찰이 C모씨로부터 사실 시인을 받았기 때문에 석방해 주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이 외에도 10여명의 읍·면 책임자들이 영덕검찰에 불려 들어가 일부는 후원회장과 선거대책본부장으로부터 돈 받은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의 결과 - 선거기간 중 불법 선거자금은 공소제기 기간이 6개월로 선거후 6개월이 지나면 위법성을 따질 수 없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공직후보자가 벌금 1백만원 이상의 형을 받거나,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또는 당선인의 직계 존비속·배우자 등이 벌금 3백만원 이상을 받으면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된다.

공소시효 6개월이 지난 불법선거자금에 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된다. 정치자금법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임광원 군수의 2010년 6.2 선거의 공소시효는 2017년 6월1일까지로 아직 약 4개월을 남겨두고 있다.

정치자금법이란 정치 후원금을 받는 방법과 쓰는 방법, 회계정부의 정리 방법 등을 규정한 법으로 기업으로부터는 받을 수 없고, 개인으로부터 1회 5백만원 이하, 연간 2천만원 이하의 후원금을 받을 수 있다.

선거기간 중 정치자금법의 규정에 맞지 않게 접수하고, 사용하고, 장부를 조작하면 형사적 처벌은 물론, 공무담임권이 제한된다. 후보자나 당선자가 징역형을 받으면 10년간, 1백만원 이상의 벌금을 받으면 5년간 공무담임권이 제한되어 임용을 받지 못하거나,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자는 그 직에서 물어나야 한다.

                                                       /본사 특별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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