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일부 개정법률안」안전행정위원회 상정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상정됐다.

방사성폐기물은 관리법에 따라 폐기물관리사업자에게 인도하여 안전한 전용 처리시설에서 보관해야 한다.

그러나 고준위 폐기물의 경우 아직 처리시설 부지 선정조차 이뤄지지 않아 원자력발전소 내에 저장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방사능 누출사고 등의 잠재적 위험을 원자력 발전소가 소재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원자력발전으로 발생한 방사성폐기물을 발전소 내에 저장하는 경우 원자력발전 사업자에게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안전관리 및 환경개선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경북 울진군에 209억원, 전남 영광군 250억원, 부산 기장군 299억원, 경북 경주시 599억원의 지방세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추계했다.

강석호 의원은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로 인한 잠재적 위험을 안고 있어 이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마련이 시급하다”며, “현재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만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원자력 폐기물 보관에 대해서도 부과할 수 있도록 안전행정위원회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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