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50만원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영덕검찰, 3월14일자 불구속 기소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지청장 이동수)은 2010. 6. 2. 실시된 지방선거 당시 불법 정치자금 7,050만원을 수수한 現 임광원(66세) 울진군수 및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당시 박 모(63세) 후원회장을 정치자금법위반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였다.

영덕 검찰에 따르면, 임광원 울진군수는 그 선거 당시 후원회장으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2,000만원을 수수하고, 이후 후원회장과 공모하여 지역 건설업자 2명으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2,500만원을 수수하였다는 것이다.

또 임광원 군수는 그 선거 당선 직후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후원회장으로 하여금 변호인 선임비 550만원을 대납하게 하고, 임 모 선거기획본부장으로부터 변호인 선임비 명목으로 2,000만원을 수수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당선 이후 임 모 선거기획본부장을 울진군청 출자기관인 군의료원에 채용시키기 위해 관련 법률과 정관, 인사규정을 위배하여 정년(60세) 을 초과한 현 임 모 본부장을 의료원 관리부장으로 부정 채용하도록 한 사실도 확인되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함께 기소하였다는 것이다.

영덕검찰 측은 향후에도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는 불법 정치자금사범, 공무원과의 유착관계에 기인한 채용비리 등 부정부패사범에 엄정 대처할 예정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본지 특별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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