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소방서 후포119안전센터 공혁준

 

2015년 3월 27일 제정된 법안인 ‘청탁금지법’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약칭이다.

청렴의 사전적 의미는 성품과 행실이 맑고 깨끗하며, 재물 따위를 탐하는 마음이 없음을 뜻한다. 이러한 청렴이야말로 공직자가 추구해야 할 중요한 가치다. 현재 대한민국 청렴도의 수준은 어떠한가? 한국투명성기구에서 발표한 2016년도 국가청렴도는 100점 만점에 53점이고, 국가별 부패인식지수는 세계 176개국 중 52위이다.

2015년 대비 국가청렴도 3점 하락, 국가별 부패인식지수는 37위에서 52위로 급추락 했으며, 이는 대한민국 청렴도의 수준이 낮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국가도 도덕성 즉 청렴지수가 높지 않으면, 선진국으로 진입하지 못하듯이 소방조직도 마찬가지다. 소방조직이 선진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할 것이 청렴지수가 높아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 소방조직도 변화된 공직사회와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에 솔선수범하여 스스로 기강이 바로 서 있는 소방조직 구현에 전 직원이 소통과 화합으로 함께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청렴의 이미지를 쌓기는 어렵지만, 무너지는 것은 한 순간이다.

지금까지 소방이 쌓아온 이미지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리지 않으려면 청렴에 대한 결의, 교육, 표창 등을 통해 깨끗한 공직 풍토를 조성하는데 힘써야 한다. 자신에게 엄격하고 타인에게 관대한 자세를 실천하는 떳떳한 공직자가 되어 선진 소방조직, 더 나아가 청렴한 공직사회를 후배들에게 물려줘야겠다는 소명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공직에 임해야 한다.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던 세월호의 침몰이 3년이 지나 인양하는 TV의 참담한 장면을 보면서 청렴하지 않으면, 국가의 미래는 없다는 말이 새삼스럽게 가슴에 와 닿는다. 우리 모두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더욱 청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그 선두에 우리 소방공무원이 위치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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