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이수성)는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에 대한 문제점을 발굴·개선하고 국유림의 효율적 이용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10월까지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울진국유림관리소는 139건 103ha의 대부·사용허가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전년도 실태조사 결과 ‘양호’로 평가받은 대부·사용허가지를 제외하고 실태조사가 필요한 대부·사용허가지 26건 14ha에 대해 전수 조사할 계획이다.

실태조사는 지난 해 실태조사 시 시정 명령의 개선 및 이행여부, 대부료 체납여부, 복구비 예치여부, 목적사업의 타당성과 추진 상황, 대부·사용허가 목적 외 사용, 무단설치 시설물 등을 점검한다.

대부·사용허가지 실태조사 결과 부실한 대부·사용허가지로 평가되면 유예기간을 둬 시정 조치토록 한 뒤 시정 사항이 이행되지 않으면 대부·사용허가 취소 후 산림으로 원상 복구할 방침이다.

이수성 울진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하여 국유림의 효율적 이용 및 올바른 인식체계가 확립되길 기대하고 있으며, 정부 3.0실현을 위해 대부·사용허가자를 포함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울진국유림관리소 관리팀 (054-780-3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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