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과 이사 5명 일괄 해임 안건 상정
24일 해심원 회의실에서 임총 찬반 투표 실시


 


전임 집행부의 부정, 횡령, 배임수재 등으로 비상대책회의 체제를 거쳐, 새 집행부가 구성됐던 죽변면발전협의회가 다시 한 번 갈등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었다.

도경자 현 회장은 3년 임기의 약 절반의 많은 기간을 남겨두고 승부수를 던졌다. 현 상태로는 구 집행부 측의 물리적 제지로 회의도 열지 못하는 상황임으로, 주민들을 대표하는 운영위원들에게 자신의 거취를 묻겠다는 것이다.

도 회장은 자신의 사퇴의사를 묻는 운영위원회 총회 찬반 투표에서 2/3 이상이사퇴에 찬성하면, 능력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스스럼없이 물러날 것이며, 재신임을 받게 되면, 강력한 리더쉽으로 죽변면발전협의회를 이끌어 간다는 심산이다.

죽발협은 임원회의 갈등이 심해지자, 13명의 이사 중 환멸을 느낀 7명이 사퇴하여 현재는 도 회장을 포함해 6명뿐이다. 정관에는 이사의 정수를 8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현 상황에서는 이사회를 열지 못해 일을 할 수가 없다.

이 참에 도 회장은 운영위에 자신의 거취와 함께 현 재적이사 5명 전원 해임안을 상정, 자신의 재신임을 묻고, 이사회 재구성을 위한 법적(정관)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죽발협은 정관에 의해 당연직과 선출직을 포함해 126명의 운영위원회의가 있다. 이 운영위원회가 죽변면민 전체 총회를 대신한다. 이사회는 당연직과 선출직을 포함해 모두 13명으로 구성됐다.

이러한 비상 사태를 맞은 죽발협을 찾아 가 시중에 떠도는 현 집행부의 13가지의 부정, 비리 의혹에 대해 집중 질문했다.

                                             /본지 특별취재부

 

 
 

1. 현 죽발협 도 회장은 2년 이상의 운영위원 경력이 없어 회장 출마 자격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죽발협 전 집행부가 약 150억원이 투입된 해심원 공사관련 배임수재 등 비리 의혹으로 2015년 3월27일 구 집행부 체제하에서 비상대책위가 출범했다.

비대위(위원장 임원식)는 총회를 열어 2년 이상 운영위원 경력 삭제 등의 회장 출마 자격을 제한하는 독소조항을 완화하는 정관 개정을 하여 경북도의 승인을 받았다. 같은 해 5월28일 운영위원회 총회는 도경자 회장을 비롯한 신임 회장단을 선출했다.

그러나 정관 개정을 위한 운영위 개최 때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성원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총회장 분위기가 험악하여 많은 위원들이 퇴장, 가결 정족수 부족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비대위는 경북도의 권고에 따라, 9월3일 운영위 총회를 열어 정관을 재의결하고, 5월 28일 선출됐던 신임 집행부를 재추대하는 형식으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현 집행부를 출범시켰다. 따라서 현 회장단의 출마자격 여부에 대한 논란은 무의미하다.


2. 죽발협 임원식 특별위원 급여 약 2천만원 6개월간 지급과 3천만원 회장 배임 의혹에 대해서

죽발협은 신임 집행부가 구성되어 새 출발을 함으로서 비대위는 해체됐지만, 비대위 위원장을 맡아 많은 일을 해 왔던 임원식 비대위 위원장은 죽발협 정상화를 위해서 더 많은 기간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신임 집행부는 해심원 부실에 따른 보수공사 관련 문제, 구 집행부 부정 비리 사건 처벌을 위한 고소·고발 업무 수행, 해심원 운영 등 죽발협 자산 및 권리보존을 위한 각종 법적 처리 문제 등의 업무수행을 그에게 맡겼다.

이에 따라 2015년 10월6일 이사회를 열어 임원식 전임 비대위원장을 특별위원장으로 위촉하고, 출장비 등을 포함 월 3백만원씩의 활동비를 지급토록 의결함으로서, 아무런 법적 도덕적 하자가 없다.

그리고 도경자 회장의 3천만원 부당 지출건도 죽발협을 위해 공적으로 쓰인 돈으로서 모든 증빙자료를 다 갖추고 있다. 그 비용은 2015년 3월부터~ 9월 말까지의 7개월간의 비대위 의 활동비다.

비대위 위원들의 법무비, 변호사 선임비, 현수막과 성명서 제작·배포비, 회의 등 식사비, 관련기관 방문 교통비에 지출된 것으로, 이 또한 2015년 10월 6일자 이사회가 지급하도록 의결받아 지출한 것으로서, 회장 개인 배임이나 횡령과는 하등 관련이 없다.

 

3. 2015년도 분 총회 결산보고 감사의견 허위 공문서 작성에 대해...

정관의 규정에 따라 총회 개최일 14일 전인 2016년 2월 17일 운영위원들에게 통지하여 2016년 3월 2일 죽발협 결산 정기총회를 열었다.

총회 개최 15일 전 통지기일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집행부는 결산자료를 다 만들었으나, 이 때 마침 감사가 중국 출타 중이어서 감사를 받지 못했지만, 운영위원들에게 총회 개최 통지서와 함께 결산자료를 발송했다. 이것은 전체 운영위원들이 사전에 결산자료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죽발협 집행부의 투명운영의 한 사례이다.

감사가 귀국하여 2월22일부터 1주일간 집중감사를 하였고, 총회일 정상적으로 감사결과가 보고되었다. 다만, 실무진에서 감사 출국 전 감사의견서에 선 날인을 의뢰한 실수가 있었으나, 이로 인한 손해나 피해는 전혀 없어 허위 공문서 작성이라고 확대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4. 과도한 업무추진비 사용의혹에 대해서...

업무추진비의 집행근거는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다. 죽발협 창립 이후 처음으로 도경자 회장이 수립·시행을 하고 있다. 이것은 도 회장이 죽발협 예산의 유리천장 지출을 보여주려는 의지다.

운영위 총회 승인 후 적재적소에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적 기준 아래 집행되는 것에 대하여 구체적 사례도 들지 않고, 과도하다고 의혹을 전반적으로 제기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한다.

 

5. 2016. 2. 28 온천장 영업허가증 불법 변경설에 대하여...

온천장 영업은 허가사항이 아니고 신고사항이다. 죽변면주민복지센타 해심원 온천의 영업을 위해 대표자 명의 변경(도경자 신임회장) 을 불법변경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죽변사회를 끊임없이 갈등과 분열로 몰아가고자 하는 불순한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죽발협에서 운영하는 사업이나 일을 회장이 바뀌면, 당연히 대표자 명의가 바뀌는 것인데, 이를 두고 불법 변경이라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6. 죽발협 비영리단체 부가세 환급 추진 은폐의혹 - 환급수수료 30% 지급을 세무회계 회사와 밀약하고 추진한다는 설에 대하여 ....

약 150억원 공사금액 중 부가세 환급 대상 분은 당초 약 100억원 규모로 추정됐다. 그러나 회계 법인에서 정밀 조사결과 환급 가능 분은 30억원 정도로서, 환급액은 공사금액의 10%,약 3억원 정도인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 실사 중이다.

죽발협이 당초 비영리 법인으로서 세무서 고유번호 사업기간에는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없었고, 영리사업자 변경 등록 (2014. 7. 1.)이후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사회에서 성공수수료가 높다 하여 재협상 결과, 20%로 낮추었다.

그 동안 죽발협은 세무회계 기장료를 매월 917,000원을 주고 정일회계법인에 맡겨 오다가 새 집행부가 들어서 3개 법인으로부터 견적을 받아, 월 기장료 550,000원에 보광세무법인에 맡겼다. 무려 월 367,000원을 절감했다.

결국 부가세 3억원 환급에 관한 일도 보광이 맡게 됐다. 모든 일은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실행돼 항간에 떠도는 밀약설은 사실 무근이다.

 

7. 온천 연수기 입찰비리 의혹 - 원전지원금 1억8천만원에 대해...

2016.1.27 이사회에서 심의와 토론을 거쳐 복지센타 연수기 시설설치사업 입찰방법 결정(안)을 상정, 지명경쟁 입찰방식으로 의결된 것이다.

이사회는 해심원 온천기관실에 모타류를 납품한 업체인 ‘합동’에 의뢰, 사업능력이 있는 5개 업체를 추천받아 홈페이지 구축 여부, 사업실적 등을 심사하여 최저가 174,892,713원에 응찰한 ‘합동’ 을 선정한 것으로 비리 의혹과는 거리가 멀다.

 

8. 2016년초 온천관 수리공사 중 수중 펌프 추락시켜 놓고, 묵인방조 - 공사하자 책임 1년간 방치 및 이사회 상정해 수리예산 50%를 협의회 예산사용 추진 등 업체 편의를 봐 준 의혹에 대하여...

모든 중요한 사업이나 안건은 모두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받아 집행함으로써, 묵인 방조, 특혜 등의 지적은 옳지 않다.

2016년 1월 12일 수중펌프 교체 도중, 레듀샤 용접부위 부실로 교체된 수중모터(10,670,000)와 파이프 전선 등이 지하 940m에 추락했다. 이것은 당초 시공 부실에 의한 사고였다.

이로 인해 수중 집수·인출 과정 공사를 다시하게 됐다. 총공사비는 35,156,440원이었다. 이중 죽발협이 12,243,220원을 부담하여 사고 전 단순 수중모타 교체비용보다는 1,570,000원이 추가됐다.

그러나 나머지 22,913,220원은 시공사 ‘합동’ 측이 부담했다. 시공사 측은 향후 죽발협과의 장기 거래를 위해 손해를 감수했다. 여하간 전임 집행부의 수중모터 교체비 약 2,200만원에 비하면, 1천만원 이상을 절약했다.

 

9. 2017. 3월 온천하자보증보험 2억1천5백만원 회장 독단 사용설에 대해...

일부에서 제기한 죽발협의 많은 의혹 중, 단 한 가지라도 불법 또는 위법한 행위가 사실이라면, 형사적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온천하자보증보험 2억1천5백만원 회장 독단 사용 건도 마찬가지다.

이 돈은 본회 해심원온천 2014. 5. 27 개업하고, 같은 해 11월에 168톤 탱크 누수로 사용 폐쇠 이후 크고 작은 부실공사로 인한 부품교체비용과, 168톤 탱크 보수비용 등 많은 하자와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회장 독단 사용이라는 말은 말도 되지 않는다.

 

10. 비상대책위 이사-특혜채용 전**, 하**, 임**에 대해서...

전** 관리부장을 두고 하는 말 같은 데, 2015년 10월 27일 3차 이사회가 채용을 심의·의결했으며, 하** 사무처장 채용은 2016년 3월 7일 인사위원회가 심의·의결했으며, 임** 특별위원장은 채용이 아니고, 운영위원회에서 특수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초빙 의결한 것으로 회장의 특혜로 채용된 것이 아니다.

 

11. 온천직원 관련 갑질 행태 및 보수지급 일부누락시킴-온천장내 청소담당 여성직원 월140만원 지급, 30시간 일을 더한 시간외 수당 미지급 등에 대해...

위 내용이 사실이라면 해당 직원이 노동청에 고발조치를 하였을 것인데 왜 고발을 하지 않고 있나? 만에 하나 위 내용이 사실이라면, 미지급한 시간외 수당을 마땅히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본 발전협의회 입장이다.

 

12. 죽변수산물 시장 2016년 7~8월분 전기세 1천7백만원 횡령 변재함

죽발협이 울진군으로부터 죽변면 상가관리 운영권을 위탁받아 운영해 오다 작년 9월 재계약이 거부됐다.

울진군은 2013년 경북도 종합감사를 받으면서, 죽발협의 상가임대료 수입과 지출에 대한 정산서 미 징구에 대한 지적을 받았다. 이에 울진군은 2014년 죽발협 전임 집행부에 정산서 제출을 요청하였지만, 수차례 독촉을 받으면서도 제출하지 않음으로서 결국 2016년도 재계약이 거부된 것이다.

그동안 죽발협과 울진군간의 수산물시장 위·수탁 관리계약에 의해 그동안 죽변 횟집 등에 공급하는 해수 취수라인을 관리하는 관리원 한 사람에 대해서는 울진군에서 월급을 주어왔다.

그러나 계약이 해지되었지만, 울진군 해당과에서 관리원의 밀린 임금에 대해서는 나중에라도 반드시 지급해 주겠다고 약속 해, 관리원의 소속이 죽발협이라 현 집행부는 상가 임대료수입과 해수 사용료 수입으로, 밀린 관리원 인부임 13,791,650원을 지급했던 것이다.

그러나 군에서 준다던 돈이 제 때 나오지 않아 일시적인 자금 애로에 처해, 2016년 7, 8월 전기사용료 16,949,250원이 연체됐던 것이다.

그러나 2016. 09. 27 죽변 상인회, 군 해양수산과, 죽변면, 죽변면발전협의회 4자의 협의로 협의·처리했던 것으로, 회장의 전기료 횡령 소문은 허무맹랑한 낭설이다.

 

13. 죽발협 2017년 3월24일 총회에서 현 죽발협 회장측이 정관을 무시하고, 참석회원들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의혹이 제기됨 - 죽발협 회장 및 이사진 일괄 사퇴안 상정 표결관련, 위임장 관련 자의적 해석 파행시켰다는데 대해서...

일부 정관을 무시했다는 의견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 않고, 이사 일괄사퇴안을 총회에 상정시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정관의 규정에는 이사회는 8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하는데, 13명이던 이사들이 다 사퇴하고, 현재 잔존 이사는 회장을 포함 6명에 불과해, 이사회 개회 성원이 되지 않아 이사회를 열 수가 없었다.

두 번째는 집행부가 위임장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는 지적이다. 이날 운영위 총회는 총 위원 126명 중 위임장을 제출한 40명 위원과 참석위원 54명으로 모두 94명이 참석하여 과반수가 넘어 개회 성원이 되었다.

그러나 총회 개회 중 상정된 이사 일괄사퇴안을 이사 해임안으로 변경한 것에 대한 위임장의 효력에 관한 다툼이 일어났다. 그런데 위임장에는 집행부의 상정 안에 대하여 ‘동의, 찬성가결’ 에 대한 위임장으로 명시돼 있고, 상정안에 대한 “기타 부수하는 일체의 행위” 라고 돼 있어, 집행부에 자신의 의사를 전적으로 위임한다는 의미임으로 집행부가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다.

그리고 이날 집행부 회의진행을 물리적으로 제지한 일부 인사들이 오히려 적반하장 격으로 ‘참석위원들의 권리행사 방해’ 라고 주장하고 있다. 오히려 그들이 회의 진행권을 침해했던 것이다.

 
                                                           /울진신문 특집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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