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이장 당선무효, 명예훼손 1백만원 벌금 선고

 

후포면장이 각종 비리혐의로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이장에 대해 직무정지 등의 최소한의 인사조치 마저 외면하고 있어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최근 현 후포면 금음리 여심마을 이장 Y모씨가 마을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100만원의 판결 선고를 받았다.
 

현 Y모 이장은 지난 2014년 당시 전임 김 모 이장에 대해 공금을 횡령하고, 마을소득사업 계약을 밀실에서 추진했다는 여론을 조성했다.

당시 이장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자, 이러한 기회를 이용, 마을주민 임시총회 열어 현 이장이 당선됐다.

영덕 재판부는 현 이장 당선 무효소송에서도 당시 현 이장이 당선된  마을 임시총회가 정당하지 못했다며, 선거무효 판결을 내려 약 2년만에 전임 이장 등이 억울한 누명을 벗게 되었다.
 
그러나 현 이장 측의 항소를 이유로 이장 임면권자인 면장이 법에만 책임을 전가한 채, 해임 등 소신있는 결단을 내리지 못해, 국민의 혈세인 이장 수당을 계속 지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현 이장은 마을청년회의 이번 경로잔치 마저 못하게 동회관을 폐쇄시켜 주민들의 불만을 키우고 있는 가운데, 각종 비리 의혹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것.
 
현 이장은 "또한 하천 골재를 무단 반출하다 발각되어 공사현장에서 퇴거당하는가 하면, 민원무마를 대가로 토사운반업체에 돈을 받았다 문제가 되자, 반환해 주는 등 공인으로서의 심각한 결격사유 마저 드러냈다는 것이다. 
 
이번 마을 사건은 단순 범행이 아니라, 개인의 이익을 위해 죄없는 전임 이장에게 공금횡령 등의 누명을 씌웠고, 각종 음모론으로 200억원대 추산의 마을 수익사업을 무산시킨 작은마을 큰 사건이라는 여론이다.

                                                               
                                                                     /경북투데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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