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기획/ 한수원 특수경비제도 문제점은 없나

 

                  인•적성검사도 없이 채용 무기휴대 

                  청경업무 분담, 사실상 파견근로 형태

                  향후 채용방법, 근무 여건 개선 필요

 

◆개괄 - 최근 한울원전 특수경비대 대원이 대장을 피습하여 결국 사망케 되는 중대사건이 발생했다. 관련자들에 따르면, 한울원전의 외곽 경비를 맡은 기존의 용역업체가 2년 계약 기간이 끝나면서 재계약 입찰에서 탈락했다. 5월1일부터 다른 다른 용역업체에 넘어가면서 고용승계에서 배제된 대원과 대장간의 갈등에서 빚어진 사건이었다.

원자력발전소는 국가 주요 기간시설이다. 내부 치안과 테러 등 외부 불순세력으로부터 원전시설을 방호할 경비업무는 평소에는 제복을 입고 가스총을 휴대하며, 비상시에는 K2 소총을 사용하는 특수경비원들이 맡고 있다. 

이들 특수 경비원들은 무기류를 소지하고 사실상 특정분야 경찰업무를 대행하고 있어 정원 승인에서부터, 배치, 변동상황에 이르기까지 도 단위 경찰청장으로부터~ 관할 경찰서장의 지휘나 승인을 받고, 보고 하도록 돼 있다.

◆특경의 신분 및 지위 - 한수원의 청경 즉, 청원경찰도 특정 업무상의 경찰로서 경찰청의 관리·통제하에 있지만, 특수경비원도 사실상 청경과 같은 일을 하는 특정업무에 한정된 경찰적 임무를 수행한다. 다시 말하면 원자력발전소 내에는 청원경찰이 필요한데, 특경은 청경업무의 일부인 발전소 외곽의 경비를 맡고, 청경은 내부 질서와 치안을 맡고 있다.

2009년 정부정책에 의한 특경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이 모든 업무를 청경이 맡아왔다.  당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직원감축 및 예산절약이라는 공공기관 정상화 방침에 의해 도입된 제도로서 한수원의 자발적인 의지로 도입된 제도가 아니다.

따라서 특경은 예비군 대대장, 중대장 등의 직`간접 지휘`관리 통제 하에 파견근로 형태와 유사하게 청경의 일을 분담하고 있지만, 한수원의 정규 직원인 청경의 신분과는 달리 사기업인 용역업체 직원으로서 고용안정, 보수, 복지 차원 등의 차별 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울원전 특경 운영 현황 
○ 신‧구 계약사항
기존계약(’15.12 ~ ’17.4월) 161명
신규계약(’17.5 ~ ‘19.4월) 169명
○ 신규계약 인원현황
현장대리인(대장)1명, 반장4명, 조장12명, 대원148명
행정사무(경비지도사 등) 2명, 안내 2명 총 169명

◆특경대장 피습사건의 발단 원인
특경은 특정한 장소에서 특수업무를 수행하는 경찰적 업무를 수행함으로서 무기류를 소지한다. 따라서 특경의 채용에는 특경에 관한 법은 물론, 총포단속법 규정도 따라야 한다. 그런데 기존 특경 161명 중 5월1일부로 고용승계 되는 과정에서 총포단속법상 무기류를 소지할 수 없는 8가지 항목 중에 걸린 두 사람이 탈락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평소 근무여건, 보수 등 처우, 신분보장 미약 등의 누적된 불만으로 서로 간의 소통이 잘 되지 않아 갈등의 소지가 있어 왔는데, 결정적으로 이번에 고용승계가 되지 않음으로서, 그 동안의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경의 선발 및 채용
현재 한울원전의 특경 총수는 169명이다. 5월1일 특경업체가 바뀌기 전에는 161명으로서, 현재의 한울원전 청경 총수 161명과 같다. 2009년 처음 도입할 당시 특경은 30여명으로 출발됐다.

청경의 경우 공무원 자격기준과 경찰 채용기준에 준한다. 그리하여 인`적성 검사를 하여 부적격자를 걸러내며, 체력검정도 채용의 핵심 기준이다. 반면, 특경은 인`적성검사는 물론 체력 검정도 하지 않고, 서류심사 - 면접 및 신체검사 - 신원조회 등의 과정만 거친다고 한다. 이 때 신체검사라는 것은 질병이나 장애가 없는 지를 검사하는 수준으로서, 비상시 특경으로서의 원활한 업무수행이 우려된다.

그리고 공개모집 공고도 하지 않는다. 지역 대표적인 언론사도 언제, 어떻게 모집하는 지를 알지 못할 정도로 베일에 가려져 있다. 일부 지역 유력인사들의 인사 청탁에 의해 채용되고 있다는 소문도 파다하다.

이러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용역업체인 사설기업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한수원은 국가를 대신하여 국민생활에 심대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사업을 하는 공기업이다.
특경 용역업체와 계약을 맺은 한수원이 갑의 위치에서가 아니라, 용역 업무수행 지침과 수시 관리감독을 통해서 채용 등 인사, 보수 등 근무여건, 성실한 업무수행 등을 합리적으로 통제해야 마땅하다.
     
◆한수원 측의 반론
한울원자력 담당업무 차장은 소문과는 다른 부분이 많다고 한다. 2015년 자신이 본사에 근무하다가 한울원전에 내려와 방재대책팀에서 일하고 있다는 그는, 가장 핵심적인 반론으로 자신이 한울에 근무하기 전에는 알 수 없지만, 한수원의 특경 채용에 유력인사들의 개입은 없었다고 한다.

두 번째는 현장에서 즉시 조치해야 될 사황을 제외하고는 한수원 직원들이 특경의 인사, 업무활동 등에 직접 개입하지 않는다고. 그것은 파견근로법에 위반됨으로서 업체 대표나 현장대리인을 통해서만 협의 통제하고 있고, 채용에 있어서도 특수경비업법에 의해서 적법하게 채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 특별히 관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자신이 2015년 특경 관련 업무를 맡으면서, 획기적으로 근무여건을 개선했다는 것이다. 당시 특경은 3조 3교대제로 근무했는데, 4조 3교대제로 근무여건을 개선하였다고. 지역출신자를 우대 채용해고, 보수 등 처우도 개선해 현실화 하여 이직율 제로를 달성했고, 이로인해 현재는 입사경쟁이 치열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한수원 전체 차원에서도 한울의 예를 표본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향후 계획
한울원자력 측은 특경을 청경 채용 수준에 근접하는 방법으로 선발토록 하여 특경의 자질향상을 도모할 것인데, 인`적성 검사 뿐만아니라, 체력검정 등을 필히 실시하여 이번 사건과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거름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채용에 있어 외부 인사청탁 등의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한수원의 이미지를 높여 나갈 것이라는 것. 그리고 지속적으로 신분보장과, 처우개선을 통해 한수원의 특경으로서 자부심을 가져 일에 대한 충성도를 높일 것이라고.

한수원 직원의 직접 지휘 통제하에서 업무를 수행하여 파견근로법을 위반했다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업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인사 등 자체 내부 권한을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수원 측의 취재 제공자료(요약)
▣모집 공고, 선발 및 채용 방법 - ○ 특경대원의 모집‧선발 및 채용은 계약상대자가 권한을 갖고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용역발주시 조건인 경비근무자의 자격기준(경비업법 및 동법 시행령, 총포단속법 등)에 따라 채용하고 있음
○ 계약상대자는 특경대원 채용시 울진지역 출신을 우선 채용하며, 울진지역 인터넷 게시판, 청년회 사무실 등에 채용 공고를 안내하여 지역출신자가 많이 지원토록 유도하고 있으며, 채용서류(지원서)를 접수받아 서류전형, 범죄기록조회서류 확인 및 면접 등의 절차를 거쳐 채용하고 있음

▣고용 승계 및 탈락 사유 - ○ 한울원자력본부는 특수경비용역 계약특수조건 제23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계약기간 중 경비원, 사무원 등의 고용을 유지하고 계약 종료시 차기 계약상대자에게 고용을 승계토록 하고 있음
○ 신규 계약상대자는 용역시방서 제8조에 따라 경비업법, 총포단속법 등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채용하여 한울원자력본부에 제출하여야 하나 4월27일 현재 경비근무자 명부를 통보받은 바 없음

▣보수 및 복지 혜택 - ○ 한울원자력본부는 특수경비원의 처우를 개선해 오고 있으며, 신규계약에서는 기본급, 직무급, 복리후생비(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 상여금 400%, 제수당(야간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연차수당), 퇴칙충당금 등을 계상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노무비를 낙찰률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 한울원자력본부는 근무장소의 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하고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모든 외곽 경비초소에 냉난방기를 완비하였을 뿐만 아니라 바닥 및 벽체 개선, 진입로 안전위해요소 제거 등 다양한 개선을 시행하였고 지속적으로 개선을 추진할 예정임

▣청경과 특경의 신분, 근로 여건, 보수 등 차이점 - ○ 청경은 한수원의 직원 신분이며, 특경은 특수경비용역업체 직원 신분임 ○ 청경 및 특경의 근무형태는 4조3교대 교대근무로 동일하며, 특경은 원전 부지 외곽의 초소 등에서 경비업무를 맡고, 청경은 핵심시설인 원전 내부의 보안 및 방호업무를 맡고 있음
 ○ 청경은 청원경찰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특경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한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여 낙찰률 이상으로 지급하고 있음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 - ○ 계약상대자(도급계약자)로 하여금 채용 및 인력관리에 있어 관련법령 및 계약조건을 준수하게 하고, 지속적인 노무관리를 시행토록 하여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최선을 다할 예정임


                                                    / 전병식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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