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 봉산2리 산림계 계원만 동민이냐?
산림계... 계원 승계 등 자격 먼저 갖춰야

 

기성면 봉산2리 주민들이  매각한 동네산의 돈 분배를 두고 주민들간 분쟁이 발생했다.

봉산2리 산림계(계장 차후봉)는 작년 상반기 동네산 3필지를 약 1억9천만원에 팔았다.

동네 전체 가구는 약 40여호 되지만, 20여명의 산림계원들만 계원 1가구당 300만원씩 나누었다

산림계장 등을 횡령혐의로 고소한 이경일(봉산2리 현 산림계 감사) 씨 등에 따르면, 계원자격을 빌미로 동네 전 가구에 골고루 분배하지 않으려 해 횡령혐의로 고소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경일씨 자신은 현 봉산2리 산림계 감사이기도 하지만, 현 집행부의 부당한 처사에 비 계원 편에 서게 됐다고 한다. 또 현 집행부는 회의 서류도 허위로 작성하여 매각을 결정하고, 매각 대금을 임의로 분배했다는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6명 가구를 산림계에 가입시켰고, 어떤 계원은 불과 2~3년 전에 이사를 와 산림계원에 가입한 지 약 3개월만에 3백만원의 분배금을 받아, 산림계원이 아닌 봉산2리 토착 주민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차후봉 산림계장은 법을 떠나, 분배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 비 계원 가구에도 일부 나누어 주려고 했는데, 마치 무슨 권리가 있는 양 고소를 하여 문제가 복잡하게 됐다는 주장이다.차 계장은 마을별 산림계가 설립되지 않았을 때는 동네산에 대해 모든 마을 주민들의 공동 재산권이었으나, 1962년 마을 전 가구 호당 1인씩으로 41명의 산림계가 창립되면서, 마을과 산림계가 분리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십만원씩의 출자금을 내어 산림조합의 조합원이 되어야 산림계원으로서의 자격이 주어지는데, 산림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거나 계원 중 사망자 가족의 명의 승계 절차없이는 계원으로서의 자격을 주장할 권리가 없다는 것이다.


                                                                  /전병식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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