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소방서(서장 윤영돈)는 오는 6월 12일부터 시행되는 ‘소화기구와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 개정에 따라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등의 주방에는 1개 이상의 K급 소화기를 의무 설치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주방은 식용유 등을 많이 사용해 튀김기구 화재 발생 시 진화를 위해 물을 뿌리면 폭발적으로 급격히 연소 확대돼 더 큰 인명·재산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또 식용유로 인한 화재는 불이 붙을 때 온도가 급상승해 일반소화기로 표면상 불길을 진화해도 온도가 착화점보다 높으므로 완벽한 진화가 되지 않고 재발화가 되기 쉬운 특성이 있다.
이런 식용유 화재의 특성에 적응성을 갖고 있는 K급 소화기는 기름 표면에 순간적으로 유막 층을 만들어 화염을 차단하고, 식용유 온도를 빠르게 낮춰 재발화를 막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소화기다.

K급 소화기(주방화재용 소화기) 설치대상은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로 주방이 25㎡ 미만인 곳에 1대, 25㎡ 이상인 곳에는 K급 1대에 25㎡마다 분말소화기를 추가 설치해야 한다.

윤영돈 서장은 "음식점 등 주방화재에 대비해 K급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가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화재에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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