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이수성)는 2017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산림사법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하절기 휴가철을 맞아 입산객, 야영객 등 휴양인구 급증으로 인한 불법야영, 산지오염, 불법 상업행위 등의 위법행위 증가 위험에 따라 지역기동단속반(공무원 3명, 일반인 18명)을 편성하여 운영하며 위법행위 발견 시 사법처리 및 시정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단속과 병행하여 산림정화 활동을 전개하고 산림휴양지에 버려진 쓰레기 등을 일제 수거하며 산림정화 관련 안내·처벌 등을 게재한 현수막을 설치해 행락객의 관심을 고취시킬 계획이다. 이수성 울진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 내 위법행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산림보호를 위하여 위법행위 발견 시 관련법에 의거 강력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울진국유림관리소 보호팀 (054-780-3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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