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법원, 19일 임 군수 사건 4차 공판
5차 공판 8월 9일 오후 2시, 3명 증인 채택

 

 

임 군수와 박태근 회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사건 4차 공판에서 박 회장은 지난번에 이어 그동안의 진술 내용을 다시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회장은 2010년 당시 임광원 군수후보가 ‘직접 선거자금을 수수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당시 임광원 군수후보 후원회장을 맡았던 박태근 회장이 검찰조사 과정에서의 진술내용을 또 다시 번복하자, 치열한 진실공방이 벌어져 오전 10시에 개정된 재판이 오후 6시에 끝났다.

당초 재판부는 이 날 공판에서 당시 북면 선거 책임자 서모씨와 북면 사업가 윤모씨 등 증인 3인에 대해 심문할 예정이었다.

박 회장은 어제 제4차 공판정에서 자기 예금에서 인출한 2천만원과, 북면 사업자 2명으로부터 모금한 2천5백만원에 대해 군수에게 직접 전달하지 않아, ‘군수는 알지 못한다’ 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는 것이다.

2천만원은 당시 임원식 선거대책본부장에게 전달했고, 2천5백만원은 박 회장과 임 본부장이 함께 읍·면을 순회하며 책임자들에게 배분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 제5차 공판기일을 8월 9일 오후 2시 이미 잡아 놓았는데, 공판정은 101호 법정이다.

이날 공판에는 이번 공판에서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심문하지 못했던 두 사람과 당시 원남 책임자 장모씨 등 3인에 대해 증인심문 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병식 주필

 

저작권자 © 울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