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군수 임광원)은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 Positive List
System)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관내 농업인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농약잔류 허용기준 강화’홍보에 나섰다.

농약허용물질관리제도(PLS)란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MRL)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잔류허용 기준을 일률기준(0.01ppm)으로 관리하여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이다.

최근 수입식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국내에 미등록된 농약이 사용된 식품을 수입하는 것이 불가피함에 따라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농약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수입하고자 함으로, 1차 견과종실류 및 열대과일류를 대상으로 2016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2차 모든 농산물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다른 사람의 추천이나 경험에 의해 사용한 농약도 포장지 표기 사항과 작물보호제 지침서를 꼭 확인 후 농약별 등록된 작목 및 적용 대상에만 사용해 달라.”며,“농약 안전성검사 부적합 판정 시 출하연기, 용도전환, 폐기, 과태료부과(생산농가는 100만원 이하) 등 불이익을 받게 되니 반드시 농약허용물질관리제도(PLS)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친환경농정과 친환경농업팀 (☎ 054-789-6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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