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권고6건 포함 시정조치 요구

지난 해 10월18일부터 12월1일까지 45일간 실시된 울진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정기검사 결과 지적사항 3건과 6건의 권고사항이 도출되었다. 과학기술부는 울진1호기에서 시행된 제13차 정기검사 보고서를 통해 △핵연료의 핵연료봉 손상 및 중간지지격자 용접부위의 손상 발생 △원자로 격납 건물의 격리밸브 분해점검에 따른 누설시험 미흡 △원자로 시설의 운영에 관한 검사에서 울진1호기 조직 명칭 미반영 등 3건의 사항을 지적하고 시정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또 △원자로 내부의 이물질 유입의 원인규명 및 유입 방지 대책 강화 △핵 계측 출력영역 교정시험 절차 보완 △운전형태에 따른 필요계통 점검주기 개정 △격납 용기 재순환 수조 성능강화 △비상운전 절차서 개정내용에 대한 확인, 검증 및 교육개선 △소외전력 계통 구성도 변경 및 과도안정도 분석 결과 추가기술 등 6건의 사항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다. 과학기술부는 이번 계획예방정비 기간에 도출된 지적사항과 권고사항이 원자로 임계나 발전소 안전운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아니지만, 원전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요구한 기한 내에 적합한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울진1호기 제13차 계획예방정비 기간의 정기검사는 원자력법에 따라 11개의 검사 대상 시설, 운영기술 능력 분야, 과학기술부의 행정 지시사항에 따른 특별 점검 항목 등 총 67개 항목에 대해 검사가 수행됐고, 56명의 검사원이 참여했다. /이명동기자
저작권자 © 울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