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식 발행인

 

 

 
 

살다 보니 황당한 일도 있다. 국회의원이라는 분이 걸핏하면 군민을 상대로 고소를 하고 소송을 벌인다.

우리는 뭔가 잘 맞지 않거나 뒤틀려 있으면 바로잡고 재조정을 하는 것이 순리인데, 고소와 고발로 해결하려 드는 것은 강의원이 조정과 통합의 정치력 부족이 아닌가 생각된다.

군민을 무시한 보좌진들의 실수나 잘못의 최고점에는 강의원이 있다. 국회를 방문한 군민들에게 보좌진들이 의례를 소홀히 하였다면, 강의원이 질타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 강의원의 지시가 없더라도 국회의원 보좌진은 최선을 다해야 했다.

그러나 강의원이 특별히 보좌진들에게 “울진 군민 50여명이 국회를 방문한다 하니, 친절과 정성을 다해 안내하라!” 는 한마디 지시만 했더라도 그런 냉대는 없었을 것이다.

보좌진들은 매우 무성의했다. 울진 사람들이 국회헌정기념관과 국회의사당을 관람할 기회를 무산시켰다. 국회헌정기념관은 토요일 아침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국회의사당은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관람이 가능한데도 휴일은 개관하지 않는다고 하여, 안내하지 않았음을 나중에야 알게 됐다.

‘울진 군민들을 무시했다.’ 라는 맹비난을 받을 만한 상황에서 강의원은 적반하장이라더니, 사과가 아닌 고소를 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신이 아닌 이상 본의 아니게 실수나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다. 보좌진 말만 들을 것이 아니라, 이날 찾아간 군민 몇 명의 얘기만 듣더라도 이번 사태를 제대로 파악했을 것이다.

법이 다가 아니다. ‘법은 양심의 최소한’ 이라는 말이 있다. 법으로나 힘으로 모든 일을 풀어 나갈 수는 없다. 강의원은 울진신문 관계자를 상대로 신문기사와 관련하여 명예훼손 고소가 이번이 두 번째다. 강의원은 봉화신문 관계자들을 상대로도 고소를 한 적이 있고, 영덕의 고향신문 관계자들을 상대로도 고소를 한 적이 있다.

모씨는 강의원에 대해서 인간적 신뢰가 부족한 사람이라고 지적한다. 그가 포항에서 살다가 울진으로 와서 국회의원이 되었는데, 어떤 연유였던 모씨에게 ‘울진 가면 찾아보겠다.’ 고 네댓 번 직접 전화해 놓고는 10여년이 다 지나도록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약속을 지키지 못해 죄송하다는 전화 한 통 없었다는 것이다.

울진 군민이 강의원 사무실을 방문한 것은 업무외적일 수도 있으나, 관계가 없는 일이라고 보기 어렵다. 삼일그룹 회장실을 방문한 것이 아니었다. 유권자로서 울진지역구 출신 군민 대변인인 국회의원 사무실을 방문했던 것이다.


이번 강의원의 고소로 본사 이정숙 교필께서 울진경찰서에 불려가 두어 시간 조사를 받았고, 다음 차례는 본지 대표가 불려갈 것이다. 그러나 본인은 경찰에 순순히 자발적으로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번 이정숙 교필의 칼럼은 군민을 대신하여 강의원을 질책한 것으로 명예훼손과는 거리가 멀다. 국회의원은 최상위 공인이다. 그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는 국민들의 관심 대상으로 기사가 된다. 그의 잘잘못을 지적하고 지적 받는 것은 최상위 공인으로서 권리이자 의무이다.

사람은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한다. 평소 강의원이 왜 울진 군민 다수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지를 이번 기회에 확실히 알게 됐다. 늦었지만 강의원은 울진 군민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두 번 다시 군민을 무시하지 말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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