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갑 국민건강보험공단 상임이사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1977년 시행된 지 올해로 40주년을 맞았다. 그동안의 비약적인 양적·질적 성장은 눈부시다.

세계 최단기간인 시행 12년 만인 1989년에 전(全) 국민건강보험 시대를 열었고, 대표적 건강지표인 평균수명 및 천 명당 영아사망률과 10만 명당 암사망률은 2016년 각각 82.2세, 3.0명, 178.9명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평균인 80.6세, 4.0명, 203.7명보다 월등히 우수하다.

하지만 우리 건강보험이 국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의 제공을 막아왔던 커다란 장애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불공정한 보험료 부과체계’와 ‘낮은 보장률(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진료비율)’이었다.

불공정한 보험료 부과체계는 능력에 맞게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편한 법률안의 1단계가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켰던 성․연령 등에 대한 평가소득의 폐지, 전·월세 등 재산의 기초공제, 중소형인 1600CC이하 자동차 보험료의 면제 등이다.

이에 따라 593만 저소득 지역가입자 세대의 보험료는 월평균 이만이천원이 줄어든다. 이에 맞추어 월급(보수) 이외 소득이 연간 3,400만원이 넘으면,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되어 직장가입자 중 0.8%는 보험료가 오르겠지만, 월급이 주요 소득인 99% 직장가입자는 보험료 변동이 없다.

그리고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강화하여 금융소득, 연금소득 등이 각각 4천만 원을 넘지 않으면 피부양자로 되어 보험료를 내지 않도록 했는데 합산하여 3,400만원을 초과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시켜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2단계가 시행되는 2022년 7월에는 보다 형평성 높은 개편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낮은 보장률 문제도 해결의 전환점을 맞았다. 현재 63% 정도인 건강보험 보장률은 OECD 국가들의 평균인 80%보다 훨씬 낮아 국민들은 병원비 부담이 적지 않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저소득층에 대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암 등 4대중증질환을 중심으로 선별적 급여 등을 시행했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의학적 비급여, 특진과 특실료, 간병비 등의 비급여 비용을 부담해왔다.

이에 정부는 2022년까지 30.6조원을 투입하여 미용과 성형 등을 제외한 의학적으로 필요한 3,800여 개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로 전환시켜 보장률을 70% 이상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21조원인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의 일부를 활용하고, 매년 과소 지급되었던 정부지원금을 정상화한다면 높은 보장률의 달성으로 국민의 병원비 부담은 크게 줄어들 것이다.

비급여의 급여화로 본인부담이 줄어들면 의료이용이 크게 늘어 높은 보험료 인상으로 연결될 것이란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새로 급여가 되는 항목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차등하는 등의 안전장치와 함께 의료남용을 막는 제반 방안의 강구 등으로 보험재정이 불필요하게 새나가지 않도록 면밀하게 준비하고 있어 지난 10년간의 평균 보험료 인상률을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의 ‘부과체계개편안’과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우리 건강보험은 40년 만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그 실현을 위해 제도를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체 임직원은 국민적 지지를 기반으로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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