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부과 혁신적 개편 내년 7월부터 시행
정부, 지난 28일까지 시행령과 규칙 입법예고

 

내년 7월1일부터 지역가입자의 성․연령 등에 따른 추정 평가소득에 대한 보험료 없어지는 대신 1인당 기본보험료가 부과되고, 자동차 분 보험료가 절반 이상 줄어든다.

건강공단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난 28일까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내년 7월부터 ▴자동차 분 보험료 인하 폭 확대 (1단계 △55%),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의 보험료 경감(△30%), ▴형제․자매인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전환 내용이 새로 추가된다.

그간 본인이 직접 보험료 기준이 되는 소득․재산을 입력하는 현행의 모의계산 프로그램은 보험료 과다 계산 가능성이 높았고, 재산 과세표준액,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공제 여부 등은 일반 국민들이 잘 알지 못하여 실제 납부하는 보험료 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부과할 우려가 있었다.

내년 7월부터 시행될 개정법 내용은 ① 지역가입자 평가소득 폐지, 재산․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과 축소하고, 직장-지역 의료보험 통합(‘00) 이후에도 17년 간 유지된 지역가입자의 ‘평가소득’ 기준을 삭제하여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한다.

그리고 재산보험료의 비중을 낮추기 위해, 재산 공제 제도를 도입한다. - 세대 구성원의 재산 과세표준액*(과표)을 합산한 총액 구간에 따라, 과표 500만원에서 1,200만원의 재산은 공제**하여 부과한다.

재산세 분은 *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에 지자체가 결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실거래가의 약 1/2 수준)이며, ** 세대 구성원의 총 재산 과표액의 합이 5천만원 이하인 세대에 우선 적용하여 효과성을 검증하고, 2단계부터는 모든 지역가입자에게 적용 예정이다.

차량분과 관련해서는 소형차는 자동차보험료 부과를 면제하고, 중형차는 보험료의 30%를 경감한다. - ▴배기량이 1,600cc 이하이면서 가액* 4천만원 미만인 소형차는 부과하지 않고, ▴배기량이 1,600cc 초과~3,000cc 이하이면서 4천만원 미만인 중형차는 자동차보험료의 30%를 경감한다.

- 사용 연수 9년 이상 자동차와 생계형으로 볼 수 있는 승합․화물․특수자동차도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 가액은 출고가에서, 감가상각을 고려하여 매년 감소(사용연수별 감소율 고시 예정)

그리고 상위 2%의 소득과 상위 3%의 재산에 대해서는 보험료 점수를 상향하여, 고소득 사업자 등은 보험료가 인상된다.
* (소득보험료) 75등급 ⇒ 100등급, (재산보험료) 50등급 ⇒ 60등급

 

직장가입자 보수 외(外) 소득 부과 대상 및 산정방식 구체화한다. 직장 월급 외에 이자․임대 소득 등 보수 외 소득이 ‘2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보수 외 소득보험료를 부과하되, * (현행) 연 7,200만원 초과⇒ (개정안) 연 2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17, 연 3,400만원) 초과로 바뀐다.
산정방식은 보수 외 소득에서 2인가구 기준 중위소득(‘17, 연 3,400만원)을 공제한 후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한다.

보험료 하한은 직장 보수보험료와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를 동일 수준으로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하되, - 1단계 개편 최초 시행년도(‘18.7)에는 다음의 금액이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그 이후부터는 직장 보수보험료 평균 금액 변동에 따라 최저보험료도 자동 상향되도록 한다.

피부양자 요건을 강화한다. 고소득․고재산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연소득이 종합과세소득을 합산하여,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17.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한다.

재산과표 합이 5.4억원(시가 약 11억원) 초과하면서 연 소득이 “2인가구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17. 1,0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한다.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시키고,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인 경우로서, 소득․재산 기준 충족* 시에만 피부양자로 인정한다. 현재 평가소득 보험료를 내고 있던 지역가입자가 평가소득 폐지로 오히려 보험료가 오르는 경우에는 인상분 전액을 경감하여 현행 보험료를 낼 수 있다.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직장 퇴직 후 임의계속가입기간 2년에서 3년 연장한다. 퇴직에 따른 보험료의 급격한 변동을 막기 위해, 1년 이상 직장 근무 후 퇴직한 경우,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계속가입제도 적용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1년 연장한다.

이혼․사별한 비동거 자녀․손자녀와 형제․자매(노인, 청년, 장애인인 취약계층만 해당)도 피부양자 인정한다. 피부양자 축소를 기본 방향으로 하되, 혼인 및 재혼 여부에 따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선권고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 이혼․사별한 ▴비동거 자녀, ▴비동거 손자녀, ▴형제․자매는 미혼으로 간주하고, -배우자의 새 부모도 부모와 동일하게, 소득․재산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피부양자로 인정할 계획이다.

< 지역가입자 보험료 변경 >

 

현행

개정안

평가소득

보험료

성․연령, 재산, 자동차, 소득의 각 점수를 합산, 추정

<폐지>

재산

보험료

공제 없음

재산공제 제도 도입

자동차

보험료

배기량에 따른 면제․경감 없음

1,600cc 이하 4천만원 미만 부과 면제

1,600~3,000cc 이하 4천만원 미만 30% 경감

15년 이상 미부과

9년 이상 미부과

생계형 차에도 부과

승합․화물․특수자동차 미부과


< 직장가입자 보수 外 소득보험료 산정 방식 >

현행

개정안

보수 외 소득월액 × 3.06%

(보수 외 소득 –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 6.12%


                                              /국민건강보험공단 울진영덕지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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