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선으로 행복한 한가위 되세요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이수성)는 산림청이 “사실상 묘지 주변 피해목의 임의벌채를 허용”하는 등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규제개혁으로 풍성한 한가위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지난 2016년부터 지적공부상 지목이 임야에 해당되더라도 분묘에 해가림이나 그 밖의 피해 우려가 있는 입목으로서 분묘중심점으로부터 10미터 이내에 있는 입목의 경우에는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벌채가 가능하도록 하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 시행했다.

이는 그동안 지목이 묘지인 경우에만 분묘 주변의 입목벌채가 허용되어 사실상 묘지이나 지목이 묘지가 아닌 경우에는 분묘관리를 위해 주변 입목을 베어내는 것이 무단 벌채에 해당되어 조상을 찾는 후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지난 6월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1항에 해당하는 임산물소득 지원 대상 품목(밤, 표고 등)만 재배가 가능하던 규정을 산림경영계획에 반영된 품목이라면 재배가 가능하도록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 시행하는 등 지속적인 산림분야 규제개선을 통해 산촌 지역을 비롯한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 향상‧일자리 창출에 노력해 나가고 있다.

울진국유림관리소 이수성 소장은 “실질적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규제개선을 해나가겠다”며 “산림분야 규제개선을 통해 보다 풍성한 한가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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