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광명 경북투데이 대표

 

지난 7.17일 경북 투데이는 ‘울진군 공공근로자들이 담당공무원 개인 소유 밭에서 머슴처럼 일을 하였다.’ 는 내용의 울진군공무원 갑질 행태에 대해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해당 공무원은 공공근로자들이 자신의 밭일을 하게 된 것은 울진군이 시행하는 연도변 꽃가꾸기 사업에 따른 공적 업무의 일부이며, 그것도 자신이 시킨 것이 아니라 근로자 스스로 밭일을 하거나, 작업반장이 시킨 일이라 반박하며 언론 중재위원에 재소를 했다.

그런데 경북투데이가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해 울진군에 이 번 사건 관련 공공근로사업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개인정보보호법을 내세워 거부하여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담당공무원의 일방적인 해명기사를 띄워야 했다.

그런데 본지의 부당 노동행위 강요 및 직무유기, 직권남용, 공유재산 절도, 무단벌목 등의 보도에 대해 해명을 할 목적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출한 문서에는 작업자 이름뿐만 아니라 주민번호까지 기재되어 있었다.

이번 갑질 사건의 담당공무원은 약 2년 전에도 이번 사건과 유사한 상황에서 벌어진 공공근로자 2명 사망사건과도 연관돼 있었다. 울진군에서는 개인정보보호 법을 들어 공개를 거부했지만, 언론중재위 조정과정에서 본인이 벌금 200만원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이런 공무원의 갑질 사태가 내식구 감싸기에 의해 제대로 제때 수습되지 못한다면, 군민들을 분노케 하거나 군민으로부터 지탄을 받게 될 것이다. 이에 본사는 개인정보보호라는 부당한 사유를 들어 정보공개를 거부한 공무원과 정상적인 절차없이 언론중재위에 공문서를 유출시킨 담당공무원이 적법 처리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공공근로자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여 처벌받은 공무원들의 신상과 처리 결과를 공개하여 두 번 다시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을 불모로 갑질을 하는 공무원들의 행위에 대한 진의를 밝히는 데는 우리 모두가 함께 나서야 한다. 군민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말로만 하지 말고 이번 일만은 군수와 의회가 직접 나서서 해명해야 한다.

죽변 해수원, 후포수산물유통센터건립 사건 등 군수가 규정과 법을 앞세우며 책임을 회피하는 동안 소송으로 지역 민심은 분열되고,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군민과 상대적 약자들을 범죄자로 전락시키는 안타까운 사태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이 모든 사업들은 울진군에서 추진하고 허가한 공적사업장이다.

개인적인 불이익을 감수하고 분쟁의 중심에 서서 지역을 바로 세우려는 군민 또한 공적인 피해자다. 왜 법으로만 해결하려는가! 군수와 의회는 왜 존재하고, 기획감사실은 왜 존재하는지 다시 한 번 돌이켜 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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