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관 4명 투입 5일간 집중 조사
인사, 회계, 구매·계약 등 업무 전반

 

울진군의료원(원장 인주철)은 최근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로부터 특별 감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6일 불시 들이닥친 4인조 암행 감찰반은 토일 휴일을 빼고 이달 2일 밤늦게까지 5일간 울진군의료원 업무 전반에 대해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에 따르면, 공무원 신분증만 제시하고 소속과 이름만을 밝힌 감사반원들은 울진군의료원의 인사, 회계, 의약품 및 의료장비 구입, 병원시설 및 확장공사 관련서류 일체를 조사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갑자기 왜, 울진군의료원이 암행 감찰 대상이 되었는지, 정부 차원의 기획 감찰의 일환이었는지, 제보나 첩보에 의한 감찰이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고, 의료원이나 울진군 관계자들도 하나같이 쉬쉬하며 입을 다물어, 문제가 된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런데 국무조정실 산하 공직복무관리실 S사무관에 따르면, “본인들은 신분을 드러내지 않으며, 정식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부서가 아닌 암행감찰 업무를 수행하는 기구로, 감찰 결과를 밝히지 않는다.” 는 것이다.

감찰업무의 착수는 다른 감사기관과 같이 제보나 첩보 등에 의해 시작되지만, 문제점이나 비리가 드러나더라도 이에 대한 처분은 직접 하지 않고, 피감기관의 상급기관이나 감독 기관에 통보하여 처분토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재확인할 부분이 있으면 다시 감찰에 나서기도 하지만, 처분에 대한 재결청이 아닌 기관으로 감찰 내용에 대해서는 외부에 공개할 수 없으며, 불법 부당한 업무 집행에 대해서는 나중에 권한있는 기관이 문책 또는 징계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병식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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