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직불금, 친환경직불금, 유기지속직불금 (3,827농가, 24억3천만원)

 

울진군(군수 임광원)은 2017년산 쌀 재배농가에 고정직불금, 친환경직불금, 유기지속직불금 등 24억3천만 원을 12월 8일까지 벼 재배농가(3,827농가)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사업은 2005년부터 시행한 사업으로서 농지를 실제 경작 또는 경영하는 농업인 등의 소득을 일정 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정부의 목표가격(쌀 80kg 188,000원, 5년 마다 재 책정)을 설정하고 목표가격과 당해 연도 수확기의 전국 평균 쌀값의 차액 가운데 85%를 직접지불로 보전함으로써 쌀 농가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됐다.

특히, 도하개발어젠다(DDA)에 따른 쌀 협상 이후 시장개방이 확대되어 쌀값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쌀 농가의 소득을 적정수준으로 보전해 주는 것으로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1999년 1월1일부터 2000년 12월31일까지 벼, 연근, 미나리, 왕골 등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구분한다.

고정직불금은 쌀값과 관계없이 고정액을 지급한다. 진흥지역은 ha당 1,076,416원을, 진흥지역 밖은 ha당 807,312원을 12월에 지급하며 변동직불금은 정부가 정한 쌀 한가마니(80kg)의 목표가격과 산지의 평균 쌀값의 차액의 85%를 다음해 3월에 지급한다.

또한 친환경직불금은 농업인에게 친환경농업을 실천함으로써 발생되는 초기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액을 지원하여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자 시행하는 제도로 신청대상은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라 농산물품질관리원과 민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농가며 0.1ha이상∼5.0ha까지 가능하다.
지급단가는「논」은 ha당 유기인증 600천원, 무농약 400천원,「밭」은 유기인증 1,200천원, 무농약 1,000천원, 유기지속은 「논」은 300천원, 「밭」은 600천원이 지급되며 친환경직불금은 이행조건을 이행하지 못해 친환경인증이 취소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최초선정 연도부터 필지별로 무농약은 3년, 유기인증은 5년, 유기지속은 3년 추가 지급 된다.

유기지속의 경우 유기인증과의 지급단가가 상이하여 경북도 특수시책으로 유기지속 농가에 대해서는 유기인증농가와 동일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추가 지원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쌀 소득 보전직불사업으로 쌀 재배농업인들의 소득을 일정부분 보전해 줌으로써 쌀값 하락에 따른 농업인의 부담을 덜어주고 농사만 지어도 잘살 수 있는 농촌 구현에 앞장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친환경농정과 친환경농업팀 (☎ 054-789-6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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