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군수 임광원)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전자신고 납부활성화를 위해 특별징수의무자들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위택스 전자신고’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지방소득세(특별징수)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매월 근로·사업·이자소득 등을 지급하면서 소득자로부터 소득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액을 징수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해당 지방자체단체에 신고·납부 하는 지방세다.

모든 지방세가 이미 실시간 수납확인과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한 전자신고·납부를 실시하고 있으나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수기 납부서를 지참하여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야 하며, 이러한 수기납부의 경우 가상계좌 및 신용카드 납부가 불가능하고 실시간으로 수납확인이 어려워 이중납부 및 착오부과 등 문제점이 발생해 지방세정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울진군은 수기 사업장(특별징수의무자)을 대상으로 안내 · 홍보문을 발송하고 홈페이지에 매뉴얼을 게시하는 등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전자신고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최근 인터넷 사용자들이 많으므로 특별징수 의무자들이 전자납부 ․ 신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신뢰세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재무과 재산세팀 (☎ 054-789-6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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