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소방서(서장 윤영돈)는 지난 제354회 정기국회에서 소방기본법 등 5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어 1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다고 밝혔다.

소방기본법을 포함하여,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이다.

소방기본법의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화재초기대응이 필요한 지역에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방차 진로 양보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상향하였다.

아울러, 화재예방을 위하여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를 금지·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단법인인 한국소방안전협회를 재단법인인 한국소방안전원으로 하고 국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였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초고층 건축물의 관리 주체가 수립․시행하는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내용에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의 안전관리대책을 추가하여 이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였고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지 않거나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한자에 대한 벌칙이 종전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천만원 이하로 벌금액을 상향조정하였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주요 개정 사항은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추락 방지를 위하여, 안전로프, 경보기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 하고, 시설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정하였고, 기존의 영업장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추락방지 시설을 갖추도록 하여, 소급적용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개정안에는 요즘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전통시장을 소방청장이 특별관리 하는 대상에 추가하여 전통시장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 방해, 비밀누설, 성능인증 표시 위․변조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벌칙을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으로 위급상황에서의 구조·구급 활동 방해로 인한 공공 위해성 등을 고려하여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자에 대하여 5년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상향하였다.

윤영돈 서장은 “소방관련법 개정으로 국민의 부담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불합리한 제도가 개선된 것.”이라고 밝혔다.


                                                         울진소방서 예방안전과 054-780-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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