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영덕울진영양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 남철원

 

어느 날 갑자기 누가 범죄의 피해자가 될지 모르는 요즘, 범죄는 피해자를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 경제적 어려움으로 내몰고,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히기도 한다.

그리고 범죄피해를 당한 후 일상 복귀를 포기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 그동안 형사사법제도는 "피의자 인권보장" 에만 관심을 두고, 적법절차에 의해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에만 관심을 두었는데, "피해자" 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

국가와 사회가 피해자의 고통을 이해하고, 정당한 권리와 보호 및 피해를 회복시켜주어야 비로소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범죄 피해자가 법으로 보호받을 권리를 명시해 놓은 것이 제14583호 법률로서 “범죄피해자보호법”이다.

범죄피해로 인한 구제요건은 타인의 기본권 침해와 더불어 사회적 공분을 야기하는 살인과 강도, 상해, 방화 등 형법 또는 형사특별법상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되고, 위법성이 있는 가해 행위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이 사망하거나, 신체기능에 손상을 입은 중상해자가 대상이 다.
이러한 피해를 입은 사람은 피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이 있어야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 받을 수 있다.

경제적 지원제도로는 범죄피해구조금(검찰청), 장례비 및 치료비(범죄피해자지원센터), 긴급생활자금(지자체), 주거지원(검찰청), 기초생활보장제도(지자체) 등이 있고 심리적 지원제도에는 지자체 산하 정신건강증진센터·건강가정지원센터, 한국피해자지원협회, 케어요원, 스마일센터 등을 통해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범죄 피해자에게는 법의 무지로 인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법률구조 안내와 법정동행, 법정 모니터링, 가해자가 출소 후 보복폭행 등 제2의 범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경찰청 또는 일선경찰서에서 수사 시 범죄피해 지원제도가 있다. 공소제기 등 수사관련 사항과 공판진행사항, 가해자에 대한 형 집행상황, 보호관찰 집행상황 등의 형사절차 관련 정보도 제공한다.

범죄로부터 받은 피해와 상처는 회복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평생을 가슴에 담고 우울, 불안 및 외상 후 스트레스(트라우마) 로 살아가야 하는 경우가 많다.

영덕․울진․영양센터에서는 주위의 무관심 등으로 고통 받는 범죄피해자의 회복과 피해자 보호의 골든타임을 확대 해 피해자가 두 번 눈물짓는 일이 없도록 피해자 보호 및 지원활동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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