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군수, 2백억 구입 과정 ”폭탄 발언“
임군수 징역 3년, 박태근 징역 2년 구형

 

1심 결심공판 최후 진술에 나선 임광원 군수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무죄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임문홍 전 처장에 대해 “200여억 원의 울진군의료원 의료장비구입에 따른 리베이트 의심이 있다.” 는 취지의 뜬금없는 발언을 하여 그 의도에 대해 궁금증이 폭증하고 있다.

임광원 군수의 정치자금법 위반 및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12차 공판 일정이 2018. 1. 10. 09:50로 잡혔다.

지난 6일 영덕 검찰은 영덕법원에서 열린 임광원 군수의 정치자금법 위반 및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11차 공판에서 징역 3년에 추징금 7,050만원을 구형했다.

정치자금 불법 수수혐의에 대해서는 징역2년, 직권남용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이다. 박태근 회장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 임광원 울진군수에 대해 "법정구속을 요구한다." 고 논고했다. ”깨끗해야 할 선거를 금권선거로 전락시킨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여러 증인들을 내세워 허위 증거자료 제출하는 등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공소시효 약 3개월을 남겨 둔 2017. 3. 14. 기소됐다. 피고인 임광원 울진군수는 2010. 6. 2. 지방선거에서 동년 4. 19. 당시 박태근 후원회장으로부터 2,000만원, 동년 5월 하순경 건설업자로부터 1,500만원과 1,000만원을 불법 수수하고, 또 후원회장이 대납한 변호사비 550만원과 의료원 임 모 처장의 변호사 성공보수비 2,000만원 대납금을 합한 총 7,05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다.

그리고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혐의는 2010년 6.2지방선거 당시 선거기획을 맡았던 임문홍처장을 울진군의료윈 관리부장으로 불법 임용하는 과정에서 발생됐다.


                                                                              /전병식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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