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 전기요금 혜택으로 가계부담 경감



울진군(군수 임광원)은 2017년 6월부터 시행해 온『울진군 군민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 사업』이 2018년도에는 전기요금 지원율이 더 확대되어 군민의 가계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울진군민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 사업은 2016년 5월 『울진군 군민에 대한 공공요금 일부지원 조례』를 제정한 이후 한국전력공사와 수차례 업무협의와 2차례 조례 개정, 시행규칙 제정을 통해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주요내용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원전주변지역 5km범위 내 주민에게만 적용되었던 전기요금 감면 혜택을 원전주변지역 5km 이외 울진군에 거주하는 전 군민에게도 울진군 자체예산으로 2019년까지 연차적으로 동일하게 지원하게 되는 사업으로 주택용의 경우 매월 170㎾h(14,510원)이내, 산업용은 200㎾(㎾당 2,900원)이내에서 지원한다. 다만, 초과 사용량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2018년도 새해부터 확대되는 지원율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부 지원되었던 울진읍(고성리, 대흥리, 신림리, 연지리, 온양리, 읍남리, 읍내리, 호월리)과 북면(두천리, 상당리, 하당리)은 75%(10,882원)지원에서 100%(14,510원)로 상향되고, 발전소 주변지역 외 7개 읍·면(평해읍, 금강송면, 근남면, 매화면, 기성면, 온정면, 후포면)은 50%(7,255원)지원에서 75% (10,882원)로 상향되며, ‘19년도부터는 100%(14,510원)로 지원되어 전 군민이 동일하게 전기요금 혜택을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기요금뿐만 아니라 군민이 다양한 에너지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도시가스 배관망 설치사업, LPG 소형 저장탱크 설치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 보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원전경제과 경제팀 (☎ 054-789-6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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