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군수 정치자금사건 선고는 2주 연기

 

오늘 오후 영덕 1심 재판부는 울진군의원 뇌물 수수사건을 판결했다.

백정례, 황유성 의원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백만원씩을 병과했다.

백정례 의원에 대해서는 따로 추징금 3백만원을 부과했다. 뇌물을 준 황태융 씨에게도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사건과 관련 이세진 전 군의장이 사주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 공개와 관련, 황태융씨를 상대로 한 이세진 전 군의장의 명예훼손 고소 건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오늘 오전 선고하기로 했던 임광원 군수 불법 정치자금수수 사건에 대해서는 이달 초에  2주 연기, 오는 24일 오후 2시에 선고하기로 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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